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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공원관리과2026-10-14

시유지 내 불법 점용(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관리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6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7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유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4항에따라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유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4항에따라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시유지 내 불법 점용(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10-4 | 미상 | 미상 |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작) | |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공원조성팀 - 전화번호 : 031-8045-5288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2026. 10. 14. 안 양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시유지 내 불법 점용(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 | 미상 | 주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점용(무단점유 및 경작)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단점용(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안양시청 | 부서명 | 공원관리과 | 담당자 | 김정현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6층 공원관리과 공원조성팀 | 전화 번호 | 031-8045-5288 | 전자 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지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양 시 장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안양동 1110-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4pixel, 세로 628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3403e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9pixel, 세로 65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3pixel, 세로 5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7pixel, 세로 659pixel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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