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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지역경제과2026-10-14

목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2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입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327호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원급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목 포 시 장 ------------------------------------------------------------------- Ⅰ | 채용개요 | ❍ 채용내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주요 업무 | 기간제 근로자 ( 팀원 급) | 1명 | 2026. 11. 2. ~ 2026. 12. 31. (2개월) |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실태조사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SNS홍보 등 ▸센터 공간 및 시설 관리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 원센터 추진 업무 ,행정 보조, 기타 사무 등 |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목포시 영산로59번길 33-5, 4층) ❍ 보 수(4대 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기 본 급 : 2,331,700원/월(′26년 8급 5호봉 기준) - 정액급식비 : 160,000원/월 - 여비(실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Ⅱ | 응시 자격 |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한글‧엑셀 등 프로그램 실제 사용 가능한 자 - 성별, 학력제한 없음 - 출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자기차량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결격사유)에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 |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7.9.>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징구하고 확인 해야 한다.<신설 2024.07.15.> | ❍ 우대요건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등 관련 기관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 행정‧공공기관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자격증 사본 제출) Ⅲ | 채용일정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09:00 ~ 10. 2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061-270-8742) - 제 출 처 :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목포시 영산로59번길 33-5, 4층)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방문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점심시간(12:00~13:00)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3]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연관된 증빙자료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서식 4] (해당자에 한함) Ⅳ | 선정방법 | ❍ 1차심사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목포시 거주기간, 관련기관 근무경력, 컴퓨터자격증 여부 등 지원‧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 2차심사 : 면접심사 - 일 시 : 10. 29.(목) 예정 - 심사내용 : 지원동기 및 사명감, 책임감 및 사회적응력, 직무전문성 및 이해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 최종합격결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합계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0. 30.(금) 예정 / 목포시 홈페이지 개시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시험의 점수·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음 Ⅴ | 기타 유의사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061-270-8742)로 문의바랍니다. (서식 1) 지 원 신 청 서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최종학력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자격·면허증 (운전면허 여부 필수 기재)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주요경력 | 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본인은 목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원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신청(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 | 접 수 일 | 2026. . . | 접수번호 | | ※ 접수일,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 2) 이 력 서 사 진 3.5 × 4.5 cm | 성 명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나이 : | 주 소 | | 이 메 일 | | 연 락 처 | | 학 력 사 항 | 졸업 년 월 일 | 출신학교 | 전 공 | | | | | | | | | | 경 력 사 항 | 근무 년 월 일 | 내 용 | 소재지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일자 | 자격증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자기소개서 |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하되,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근무 및 활동,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목포시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목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채용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 4.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목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채용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 4.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우편[(우58727)전남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3-5, 어울림회관 4층]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 10. 목 포 시 장 (서식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목포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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