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 폐업 등)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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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331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 폐업 등)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목 포 시 장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내역 □
업체명 (대표자) | 법인(주민) 등록번호 | 소 재 지 | 업 종(등록번호) | 폐업신고일 (폐업수리일) | 폐업사유 |
아침판넬 (황*규) | 600208- 1******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대양산단로149번길34, 1층 9호 | 가스·난방공사업 (충남아산2021-24-04) | 2026.10.14 (2026.10.14.) | 사업포기 |
- 보유업종 : -
※ 게재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