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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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 - 1332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목 포 시 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신고 수리내역 업 체 명 (대표자) | 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법인번호 (주민번호) | 영업소재지 | 신규등록 수 리 일 | 비고 |
㈜양지 (권애영)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목포2026-다-03)】 | 204311- 004815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양산단로 199번길 11 (대양동) | 2026. 10. 14. | |
※ 게재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