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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과2026-10-14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2367호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2 규정에 의거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2026-2367_공고문(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hwpx [8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67호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관련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경 기 도 지 사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탁기간 시작일은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대상 : 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소재 - 조직구성 : 10명(시설장 1명 포함 10명) - 2026년 예산 : 678,284천원 ※ ’27년 예산은 예산안 확정 후 반영 예정 ○ 운영인력/입소정원 : 10명(시설장 포함) / 8명 ○ 위탁사무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 그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 응모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민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정관(규약)상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 또는 권익옹호·보호 관련 사업 명시 필수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지부(지사)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피해장애인의 긴급보호, 상담, 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정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허가‧등록 취소,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 등)가 없는 기관 ○ 제외대상(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해지, 시설 폐쇄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주된 사무소 및 상근 인력 없이 명의만 빌려 응모하는 법인‧단체 ※ 수탁기관 선정 후 상기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무효로 함 3 | | 위탁조건 | ○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관련 조례 및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등 제반 규정과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종사자(시설장 제외)의 고용승계 및 위탁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 준수 ○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은 공개모집(공모) 선발 원칙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후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름 4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공고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10.14.(수) ~ 10. 30.(금) - 접수기간 : 2026.10.28.(수) ~ 10. 30.(금) 09:00~18:00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접수 ※ 접수 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접수처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층 장애인복지과(장애인권익지원팀) - 문의처 : 031-8008-4336 ○ 제출서류(별표 참조) - 수탁신청서, 기관 소개서 및 법인 재산 현황 -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형사처벌 내역 -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위임장 등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별표)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1부 제출(원본 1, 사본 10) - 제본책자는 목차 및 쪽번호 기입, 라벨지(목차별) 부착,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발표를 위한 PPT파일 별도 제출(발표자료 출력본 11부 포함, 발표일 5일 전) - 제출서류는 별도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함 5 | | 심의 및 선정 | ○ 선정방법 가. 1차 심사 : 신청자격 등 접수서류 심사 ※ 자격미비, 서류 부적합 시 2차심사 배제 나. 2차 심사 :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 일정/방법 : ’26년 11월 예정(개최일·장소 별도 통지) / 대면심사 - 진행순서 : 사업신청기관 제안 설명(PT발표) 후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 미참석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 심의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선정 ※ 최고·최저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합산 ․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운영계획의 적정성 ②쉼터운영능력 ③공신력 ④재정능력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재공고 시에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평균 70점 이상) 심사 - 평가기준 영 역 |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 - | 100 | 운영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 10 | ◦예산 계획의 적정성 | 5 | ◦지역사회 연계 및 가용자원 활용 방안 | 5 | 쉼터운영능력 (30점) |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 | 10 | ◦사업추진 실적 및 수행경험 | 10 | ◦인력 운용 계획 | 10 | 공신력 (20점)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10 | ◦운영체 목적의 적합성 | 10 | 재정능력 (20점) |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 10 | ◦자부담 능력 및 재원확보 수준 | 10 | 감점 (-5점) | ◦ 최근 3년 내 법인/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의/경고)건당 –1점, (시정명령) 건당 –2점, (사업정지 이상) 건당 -3점 | -5 | ○ 선정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심의 후 10일 이내) 및 개별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없음 6 | | 유의사항 | ○ 접수 현황, 심의 내용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서류의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허함(단, 선정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은 예외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 기관이 부담함 ○ 공고문 및 관련 기준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별도 통보)에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와 조직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반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가능하며 위반 시 계약철회 사유에 해당됨 ○ 수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경기도의 직권 시정조치 및 협약 해지 사유가 됨 ○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재위탁)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매뉴얼, 보고서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및 사용권 등 제반 권리는 경기도에 귀속됨

2026-2367_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경기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hwpx [127KB]

한글 첨부 본문
별표 |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제본 순서 | 제 출 서 류 | 비 고 (서식참조) | 1 | ◦수탁신청서 및 증빙자료(해당하는 유형 제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단체규약 사본, 대표자(또는 단체) 인감증명서 | [서식 1] | 2 | ◦기관(단체) 소개서 | [서식 2] | 3 | ◦법인 재산 현황 ※ 증빙서류 첨부 | [서식 3] | 4 | ◦사업계획서 | [서식 4] | 5 | ◦주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 증빙서류 첨부 | [서식 5] | 6 | ◦성과평가 결과(해당 시) | | 7 | ◦경기도 수탁사무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해당 시, 최근 3년) | [서식 6] | 8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확인서(해당 시, 최근 3년) | [서식 7] | 9 |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 [서식 8] | 10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서식 9] | 1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서식 10] | 12 |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 [서식 11] |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12] | 14 | ◦사용인감계 | [서식 13] | 15 | ◦대리인 위임장 | [서식 14] | 별지 제출 | ◦참여신청서(접수증) | [서식 15] | 별도 제출 | ◦발표자료 PPT 출력물(원본1, 사본10), 발표자료(전자파일) | - | <참고사항> 1. 신청서류 번호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2.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함 3.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쪽수 기입, 라벨지(목차별) 부착 4.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5. 해당사항(실적) 없는 경우, 서식에 ‘해당사항 없음’ 기재 6. 행정기관 발행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7. ‘최근 3년’ 기준: 2024. 1. 1. ~ 2026년 공고일 현재 [서식 1] 수 탁 신 청 서 사 무 명 | 경기00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기 관‧단 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 제) | ※ 본부, 과, 팀 등 단위조직의 수를 기재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 경기00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업 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2.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단체규약 사본, 대표자(또는 단체) 인감증명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서식 2] 기관(단체) 소개서 명 칭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전화) (FAX) | (전자우편) (홈페이지) | | 설립(등록)일자 | | 허가(등록)기관 | | 사업자번호 | | 총회원수 (해당시) | | 설립목적 | ○ | 주요연혁 | ○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해당부서명: )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 | 인력현황 (단위 : 명)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비고 | 상임 | 비상임 | 정규직 | 비정규직 | ※ 예시 | | | | | |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계 | 회비수입 | 기부금 등 | 정부보조 | 기타 | 비고 | 2026 | | | | | | | 2025 | | | | | | | 2024 | ※ 예시 | | | | | | 자 본 금 | 자산 | (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 | 부채 | 천원 | 법인‧단체 등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 | ○ ※ 최근 3년 이내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3] 법인 재산 현황 ○ 기본재산 현황 : 원 (증빙서류 첨부) 소재지 | 자산분류 | 면적(㎡)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고 | | 건 물 | | | | | | 토 지 | | | | | | 출연금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건물은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으로, 토지는 지목을 기재 ※ 평가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금액 등은 차감(증빙자료 첨부) ○ 보통재산 현황 : 원 (증빙서류 첨부) 품 목 | 대 수 | 종 류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 | | | ○ 부채현황 : 원 (증빙서류 첨부) [서식 4]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사업계획서 ‣ 본 사업계획서는 사업 내용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의문 사항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외부성과평가 지적사항인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집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선 이행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공고문의 위탁사무 내용 및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Ⅰ. 사업개요 및 전략 1. 사업추진환경 및 개선 방향 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쉼터의 역할 ☞ 필요성, 역할 등 나. 법인(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 ☞ 법인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 및 법인 차원의 지원/후원 계획 다. 사업운영 개선계획 ○ 인사·노무 분야 개선 계획 ○ 회계 및 예산 집행 분야 개선 계획 ○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 분야 개선 계획 2. 추진목표 및 비전 가. 비전 및 미션 ☞ 기관의 존재 이유(미션) 및 위탁기간 동안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상(비전) 제시 나. 핵심 가치 및 추진 목표 ☞ 사업 수행 시 준수할 3~4가지 핵심 가치 및 위탁기간 내 달성할 구체적·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 설정 3. 추진전략 및 연차별 목표 가. 장‧단기 운영 전략 ☞ 계약기간(2027~2031년, 5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성과(목표) 및 단계별 성장 전략 나.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2027년 ~ 2031년) ○ 1차년도(2027년) ○ 2차년도(2028년) ○ 3차년도(2029년) ○ 4차년도(2030년) ○ 5차년도(2031년) Ⅱ. 사업개요 및 전략 1. 세부사업계획 가. 긴급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계획 ☞ 학대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보호, 식사·주거 등 일상생활 지원 및 안전 확보 방안 나. 전문 지원 프로그램 (상담, 심리, 의료, 법률 지원 등) ☞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병원 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체계 다. 퇴소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사후관리 계획 ☞ 주거지 마련, 자립생활주택 연계, 퇴소 후 재학대 방지 및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라. 쉼터 보안, 비밀보장 및 안전·위기 관리 계획 ☞ 쉼터 위치 비공개 유지, 가해자 접근 차단 대응 매뉴얼, 소방/재난/시설 안전대책 마.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정례간담회, 학대사례 피드백 회의 등 실질적 대외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2. 당해연도(2027년) 세부 추진일정 및 월별 로드맵 월별 추진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월별로 작성 3. 인력배치 및 인사·노무 관리 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및 담당업무 분장 | | | | | | | | | | | 사업총괄책임자 | | | | | | | ○○분야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 | | | | | | | | | | | | | | ☞ 총괄책임자, 분야별 전담인력의 직위, 담당업무, 자격요건을 모형 및 도식으로 명확히 표기 나. 인사‧노무 관리 방안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슈퍼비전), 소진예방 계획 포함하여 작성 Ⅲ.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 1.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 ○ 재원조달(2027~2031년) (단위 : 천원) 연도 | 구분 | 총계 | 보조금(민간위탁금) | 기타 예산 | 비고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 ‘기타’ 항목에는 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또는 법인 자부담금 표시 2. 세부예산 산출내역(2027년)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구분 | 세부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비율(%) | 보조금 (민간위탁금) |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사업비 | | | | | | | | | 소 계 | | | | 100 | 기타예산 (자체예산 등) |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사업비 | | | | | | | | | 소 계 | | | | 100 | 전체 총액 | | 100 | 3. 회계·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 방안 ☞ 지출증빙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 지출 결재 프로세스, 지출증빙 서류 검증 절차, 정기 회계 교육 수료 계획 등 명시 [서식 5] 주요사업 추진실적(증빙서류 첨부) 1. 기관(시설) 운영 사업(2024. 1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종사 자수 | 운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 외 사업(2024. 1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연도 | 사업명/사업기간 | 사업개요 및 실적 | 예산 (천원) | 사업비구분 (자부담/○○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경기도 수탁사무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연도 | 수탁사무명 | 감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 조치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기간 : 2024. 1월 ~ 2026년 공고일 현재(최근 3년간) [서식 7]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확인서 본 법인(단체)은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인 및 소속 시설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이력을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1.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번 | 법인(단체)명 | 처분일자 | 처분/처벌 사유 | 처분/형량 | 시정/이행여부 | | | | | | | | | | | | | ※ 법인 및 소속 시설 전체 기준이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 확인 및 유의 사항 - 상기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처분·처벌 사실을 은폐·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 대상 제외, 정량평가 감점, 수탁기관 선정 취소,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8]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 기관명 : ☐ 대표자 : 본 법인(단체)은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 자격의 유지 및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9]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및 법정 사업주 부담금은 관계 법령, 계약 및 수탁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납부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장 개요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 직 원 수 | 총 ( )명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무 | 직원 수(전담) | 명 (-명) | 안전보건담당자(대표) | | 연락처 | 000-0000-0000 |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사고 | | | | 질병 | | | | □ 안전보건관리 방침 및 목표 ○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점검 또는 교육 계획) ○ - □ 안전보건 관련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 비상대책 [서식 11]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는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업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경기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사업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 번호 등 -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제출서류의 보존기간까지 (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 | 는(은) 경기도와 거래함에 있어, 신청등록,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4]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자 선정 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두 책임진다. | [서식 15] 접수번호 | | 접수확인 | | 참여신청서 귀 도에서 시행하는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①수탁신청서 및 기관 증빙서류 ②기관(단체) 소개서 ③법인 재산 현황 및 증빙서류 ④사업계획서 ⑤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⑥성과평가 결과 ⑦경기도 수탁사무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⑧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확인서 ⑨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⑩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⑪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⑫안전보건관리 확약서 ⑬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⑭사용인감계 ⑮대리인 위임장 제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전화번호 | | (인) | (인) | | 2026.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인) --------------- 절취선 --------------- (인)--------------------------- 접수번호 | | 접수확인 | | 제안서 접수증 「경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한 일체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전화번호 | | (인) | (인) | | ※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1월 중 (일자/시간/장소 확정 후 별도 통지) ※ 제안서 제출업체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 ※ 발표용 ppt 파일과 발표자료 제본책자는 심의위원회 5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제출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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