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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10-13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바로보기 듣기 2026-775_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91KB] 바로보기 듣기 2026-775_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pdf [203KB] 바로보기 듣기 2026-775_과업지시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47KB] 바로보기 2026-775_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xlsx [1,209KB] 바로보기 듣기 2026-775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275KB]

2026-775_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9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75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 |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g.go.kr )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 대성터널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범위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24,214,000원(추정가격 112,921,818원, 부가가치세 11,292,182원) ※ 기초금액 :124,214,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05, 신준현)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이행실적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 100%를 평가대상 용역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2026년 기업경영분석」 결과‘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0% / 유동비율 168.02%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용역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증명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otline.gg.go.kr )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75_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pdf [2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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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75호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기술용역 입찰공고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 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 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 4. 입찰참가 자격 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가.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 대성터널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라. 과업범위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마. 추정금액 : 금124,214,000원(추정가격 112,921,818원, 부가가치세 11,292,182원)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 기초금액 :124,214,000원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대상 용역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 1 - - 2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이행실적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3년(입찰공고일 기준)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이내 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 100%를 평가대상 용역으로 적용합니다.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마.「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2026년 기업경영분석」 결과‘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0% / 유동비율 168.02% 6. 설계도서 열람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 열람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05, 신준현)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7. 입찰서 제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3 - - 4 -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1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13. 계약보증금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증명 등)됩니다.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 용역에 관한 사항: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 5 - - 6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2026년 10월 13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8 -

2026-775_과업지시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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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경 기 도 건 설 본 부 (북 부 도 로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용역목적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전기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4.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사기간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전기) | ◦ 총공사비(예정) - 전기공사 515백만원(도급 341백만원 관급 174백만원)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 (비상발전기, 저압배전반) 비상발전기 철거 및 신설(1대)(관급), 저압배전반 신설(3면)(관급) - (수변전설비 공사) 수변전설비공사 1식 - (제트팬 전원설비 공사) 제트팬 전원설비공사 신설 1식 - (케이블 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케이블 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1식 | 착공일로부터 180일 | 5. 과업내용 가. 근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용역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대관 업무처리(각 기관 신고 및 각종 검사신청 등) 12)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등이 정하는 사항(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지원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안전관리 추진실적 7) 공법 등의 기술검토 8) 지원업무담당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9) 공사 사진첩 10)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1)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 (특히, 터널 내부 및 케이블 트레이 위 시공 등),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육안점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준공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공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보고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용역착수 2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 월간 / 주간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등) ◦ 설계변경 현황 ◦ 지원업무담당자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시보고서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 3부 제출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서 제출 : USB 및 A3 준공도면 3부 이상(현장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8.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나. 감리원이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감리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원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 1) 전기분야(상주 및 비상주)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① 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지원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③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경기도건설본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2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한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제정「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의 관련지침에 따른다. 1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용역과 관련된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준용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로 사진활영(일지기록)하여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수급자가 기존 차로를 통제하여 공사 진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안전시설,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였는지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감리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도급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하. 안전교육 감리자와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진촬영 및 일지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감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너.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체크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2026-775_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xlsx [1,2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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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 | 2026. 10. | | | | | | | | | 경 기 도 건 설 본 부 | | | | | | | | | 2026년 10월 설계 | | 과 | | | 팀 | | | 심 | | | | 담 | | | | | | | | | | | 사 | | | | 당 | | | | | 장 | | | 장 | | | 자 | | | | 자 | | | 2026년도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 | | | | | | | | ○ 위 치 :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 | | | | | | | | | | ○ 용역개요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 | | | | | ○ 용 역 비 : | 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사천원 | | | 124214000 | | | | | 경 기 도 건 설 본 부 | | | | | | | | | | | | |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용역명 : |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위 치 : |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 | | | | ○ 대 상 : | | (가평) 대성터널 | | | | | | ○ 기 간 : |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 | | - 시공단계부터 사업완료(시공 후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 | | | | | | | | ■ 용역비 : 금124,214,000원(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사천원) | | | | | | | | | 구 분 | | | 소 계 |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124214000 | | 천원미만 절사 | | | 도 급 액 | | 순 용 역 비 | 111794493 | | | | | | | 부가가치세 | 11179449 | | | | | | | 소계 | 122973942 | | | | | | | 손해배상보험료 | 1240806.4343699999 | | 부가가치세포함 |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 | | | | | | ○ 공사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감리용역 | | | | | | ○ 세부산출내역 | | | | | | 구 분 | 산출근거 | | | | | 금액 ▶ 직접인건비 | 6.35 | | | | | 40213847 - 전기감리원 | 5.08 | | 311965 | | 20.3 | 32171078 - 비상주감리(전기) | 1.27 | | 311965 | | 20.3 | 8042769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적용 | | | | | 44235231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적용 | | | | | 16889815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상주 30%, 비상주 10% 적용 | | | | | 10455600 순 용 역 비 | | | | | | 111794493 부가가치세 ① | 순용역비의 10% | | | | | 11179449 산출금액 | 순용역비+부가가치세 | | | | | 122973942 손해배상보험료 | 순용역비*(1단계 0.849% + 2단계 0.16%) | | | | | 1128006.4343699999 | 부가가치세 ② | 손해배상보험료의 10% | | | | | 112800 | 합 계 | 산출금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② | | | | | 124214748.43437 도 급 예 정 액 | - 천원미만 절사 | | | | | 124214000 ▶ 직접인건비(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 | | | | | ▶ 직접경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 공사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 | | | | | ▶ 제경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8조(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 | | | | | | ▶ 기술료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9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 | | | | | | ▶ 통합감리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통합감리기준)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이동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 제2항1호에 따른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 | | |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 전기분야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리원수 | | | | | | | | | 공사비 | 5.15 | | 상주(0.8) 비상주(0.2) | | | | | | 총공사비 | 4.6818181818181817 | 부가가치세 제외 | | 10억(9.09억) | 10.76 | 204340000 | | 감리종류 | 전기감리 | | 11억(10억) | 11.5 | 218391000 | | 공종 | 보통공종 | | 11.8억(10.73억) | 12.09 | 229592000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2] 단위 : 인×월 | | | | | 12억(10.91억) | 12.24 | 232441000 | |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 | | 5 | 6.1 | 6.7 | 7.4 | 지역 | 용인 | 안성 | 양평 | 6 | 7 | 7.8 | 8.5 | 구분 | 초막+문수산 | 고은 | 황골 | 억원 총공사비 | 5.63 | 4.2300000000000004 | 2.72 | 12.58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 | 총공사비(부가세제외) | 5.1181818181818173 | 3.8454545454545457 | 2.4727272727272727 | X0= | 5 | | Y0= | 6.7 | 인월수 | 6.83 | 5.44 | 3.91 | X1= | 6 | | Y1= | 7.8 | 감리비 | 1.3 | 1.04 | 0.74 | 3.08 Y = Y0 + {(Y1-Y0)/(X1-X0)} × (X-X0) | | | | 계 | 15.66 = 6.7+{(7.8-6.7)/(6-5)}*(4.68181818181818-5) = | 6.35 | | | | | 6.35 | 총공사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비고 5에 따라 발전(발전기)·송전·변전(변압기)·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 부분은 감리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11.94억원 | | | | | 이에 따라 관급자 관급자재 중 발전기, 배전설비, 변압기 설비에 대한 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후 책정 | | | |

2026-775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2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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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도청 직원 사칭 (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 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 | 주요 범죄 유형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 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 를 연결해 고액 장비 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 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칭유의 안내문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0pixel, 세로 104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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