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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1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52_「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 처분 공고[본부과대상].pdf [41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5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재지 위반내역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경기도 안성시 건설산업기본법 (주)중원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과태료부과 신계리 118-12 죽산면 장원남산길 10, 제22조제6항, (강대웅) (04-1080) 2,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03호 제99조제3호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경기도 파주시 건설산업기본법 대광건설산업(주) 토목공사업 과태료부과 국도6호선 마룡1교 등 광인사길 115, 205호 제22조제6항, (정병천) (10-1794) 500,000원 시설물보수공사 (문발동) 제99조제3호 /하수급인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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