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52_「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 처분 공고[본부과대상].pdf [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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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5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재지 위반내역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경기도 안성시 건설산업기본법
(주)중원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과태료부과 신계리 118-12
죽산면 장원남산길 10, 제22조제6항,
(강대웅) (04-1080) 2,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03호 제99조제3호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경기도 파주시 건설산업기본법
대광건설산업(주) 토목공사업 과태료부과 국도6호선 마룡1교 등
광인사길 115, 205호 제22조제6항,
(정병천) (10-1794) 500,000원 시설물보수공사
(문발동) 제99조제3호
/하수급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