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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행정지원과2026-10-14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에서 집행 예정인 공사 건에 대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 입찰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와동 174-14(와동초등학교) 일원 - 공사내용 : 미끄럼방지포장 등 정비공사 1식 - 추정금액 : 금149,671,000원 (추정가격 71,490,909원 + 부가가치세 7,149,091원 + 도급자관급자재 71,031,000원) ※ 관급자관급 67,143,000원 - 기초금액 :금78,64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끝.

내역서(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PDF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비 목 구분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비 작업설.부산물등(△) 3 소 계 A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19.1% 4 × 0.191 비 소 계 B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산 재 보 험 료 7 3.56%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원 연 금 보 험 료 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0.68% (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3.15% (A + 4) × 0.0315 × 1.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5 3.15% ((A + 4) + J/1.1) × 0.0315 환 경 보 전 비 16 0.9% (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7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8 석 면 분 담 금 19 0.006%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20 0.09% B × 0.0009 안 전 관 리 비 21 품 질 시 험 비 22 기 타 경 비 23 5.5% (A + B) × 0.055 소 계 C (6:23) 순 공 사 원 가 D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8% D × 0.08 이 윤 F 15% (B + C + E) ×0.15 총 원 가 G (D + E + F) 부 가 가 치 세 H 10% G × 0.1 도 급 액 I (G + H)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J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K 총 공 사 비 L (I + J + K) 2026-10-13 11:21:47 ***.***.35.32 행정지원과 이*진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순 공 사 비 1. 포장공 1.01 절삭 후 덧씌우기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A 소규모포장 2,735 ㎡ 아스팔트 적삭 및 덧씌우기B 소규모포장 924 ㎡ 1.02 과속방지턱 T100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242 ㎡ 1.03 자재대 아스팔트유제 RSC-4 6 D/M 2. 시설공 2.01 차선규제봉 차선규제봉 이설 Φ200xΦ80x750 19 ea 차선규제봉 Φ200x xΦ80x750 46 ea 3. 부대공 3.01 차선밑그림 차선밑그림 실선 421 ㎡ 차선밑그림 파선 23 ㎡ 차선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 135 ㎡ 차선밑그림 문자,기호 120 ㎡ 2.03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황색실선 272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백색실선 149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황색파선 23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135 ㎡ 2026-10-13 11:21:48 ***.***.35.32 행정지원과 이*진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황색 5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백색 93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적색 12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흑색 10 ㎡ 3.04 운반비 중기운반(관내→현장) 아스콘절삭덧씌우기 1 식 3.05 자재대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적색,R4) 60 k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흑색,R4) 60 kg ○ 안전관리비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2 일 현수막 600×120cm 2 개 공사설명판 중형(1.2×2.4m) 1 EA ○ 품질시험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도 3 개 흐름값 3 개 공극률 3 개 포화도 1조(3개) 3 개 간접인장강도 1조(3개) 3 개 2.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10km/20개소 3 개 2026-10-13 11:21:48 ***.***.35.32 행정지원과 이*진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교통안전시설물(표지병) 5개기준 1 개 3. 혼합물의 포설 혼합물의 포설 포설1층당 30아르마다 1 개 4. 출장경비 현장출장비 안산시 1 회 ○ 관급자재대 1. 도급자관급자재대 1.01 아스콘 순환아스콘(표층용) WC-1,가열,3등급,하차도 495 톤 조달수수료 0.54 % 1.02 노면표지용페인트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황색,R4) 99 포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백색,R5) 55 포 조달수수료 0.54 % 2. 관급자관급자재대 2.01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 T3 1,164 ㎡ 조달수수료 0.54 % 2.02 휀스 휀스 L2000xW1200 4 M 조달수수료 0.54 % 2.02 안내시설 소방시설주정차금지안내 1000x150 6 개 어린이보호구역안내 1000x150 269 개 조달수수료 0.54 % 2026-10-13 11:21:48 ***.***.35.32 행정지원과 이*진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03 표지병 태양광 도로표지병 Φ135xΦ135x45 62 개 조달수수료 0.54 % 2026-10-13 11:21:48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명서 및 시방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2. 공사목적 : |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포장 정비 및 차선도색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공사내용 구 분 | | 공 사 내 용 | | | | | 비 고 | ■ 포장공 | | 절삭 후 덧씌우기 등 | | 3659 | ㎡ | | | | | ■ 시설공 | | 차선규제봉 | | 65 | ea | | | | | ■ 부대공 | | 차선도색 등 | | 1 | 식 | | | | | 4.공사위치 : | 단원구 사세충열로(와동 174-14)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자재시세 : 2026년 9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노 임 : 2026년 9월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환 율 : 1$ = 1373.6원 (2026년 9월 기준)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연 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표 준 시 방 서 | | | | | | | | | | | | | 제1장 공사일반 | | | | | | | | | | | | | 1. 일반사항 | | | | | | | | | | | | | 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 | | | | | | | | | | | | |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 | | | | | | | | | |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1.2.1 관련법규 | | | | | | | | | | | | | | 건설기술진흥법령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령 | | | | | | | | | | | | | 공사계약일반조건 | | | | | | | | | | | |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 | | | | | | | | 1.2.2 관련기준 | | | | | | | | | | | | | | 내용 없음. | | | | | | | | | | |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 | | | | | | | | | | |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 | | | | | | | | | | |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1.4 해석 | | | | | | | | | | | | | |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 | | | | | | | | | | | |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 | | | | | | | | | | | |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 | | | | | | | | | | |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 | | | | | | | | | | | |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 | | | | | | | | | | | | (6) 국어사전 | | | | | | | | | | | | 1.5 적용순서 | | | | | | | | | | | | | |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 | | | | | | | | | | | | |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 | | | | | | | |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 |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 | | | | | | | | | | | | |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 | | | | | | | | | |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 | | | | | | | | | | |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 | | | | | | | | | |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 | |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 | | | | | | | | | | | | |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1.9 책임한계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 | | | | | | | | | | | | |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 | | | | | | | | | | |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및 | | | | | | | | | | | | | |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 | | | | | | | | | | | |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0 착수 전 합동조사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 | | | | | | | | | | | | |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 | | | | | | | | | | | | |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1.11 시공 전 협의 | | | | | | | | | | | | | | 1.11.1 공사 합동회의 | | | | | | | | | | | | | |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 | | | | | | | | | | | |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 | | | | | | | | | | |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 | | | | | | | | | | | | |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 | | | | | | | 1.12 공사수행 | | | | | | | | | | | | | | 1.12.1 공사수행 일반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 | | | | | | | | | | |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 | | | | | | | | | | | 1.12.3 응급조치 | | | | | | | | | | | |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 | | | | | | | | | | | 1.12.4 지중 발굴물 | | | | | | | | | | | |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 | | | | | | | | | | 1.13 야간공사 | | | | | | | | | | | | | |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 | | | | | | | | | | | | |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 | | | | | | | | |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 | | | | | | | | | | | | |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 | | | | | | | | | | 1.14 동절기 공사 | | | | | | | | | | | | | |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 | | | | | | | | | | | | |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 | | | | | | | | | | | |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 1.15 하도급 관리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 | | | | | | | |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 | | | | | | | | | | | | |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6 공사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1.16.1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 | | | | | | | | | | |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 | | | | | | | | | | | |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 |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 | | | | | | | | | | | |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 |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 | | | | | | | | | | |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 | | | | | | | | | | | |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 | | | | | | | | | | | |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 | | | | | | | | 제2장 공무행정요건 | | | | | | | | | | | | | 1. 일반사항 | | | | | | | | | | | | | 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1.2.1 관련법규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 | | | | | | | | | | | | 공사계약일반조건 | | | | | | | | | | | |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 | | | | | | | | | | | 1.2.2 관련기준 | | | | | | | | | | | | |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 | | | | | | | | |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내용 없음. | | | | | | | | | | | |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 | | | | | | | | | | | |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 | | 1.5 제출절차 등 | | | | | | | | | | | | | | 1.5.1 작성 및 확인 | | | | | | | | | | | | | |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 | | | | | | | | | | | | |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 | | | | | | | | | | | | |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 | | | | | | | | | 1.5.2 내용 변경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3 미제출 시의 제한 | | | | | | | | | | | | | |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 | | | | | | | |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1.6 착공신고서 제출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 | | | | | | | | | | | ② 공사공정예정표 | | | | | | | | | | | | |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 | | | | | | | | | | |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 | | | | | | | | | | ⑤ 착공 전 현장사진 | | | | | | | | | | | | |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 | | | | | | | 1.7 시공계획서 | | | | | | | | | | | | | |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① 공사개요 | | | | | | | | | | | | | ② 공사공정예정표 | | | | | | | | | | | | | ③ 현장조직표 | | | | | | | | | | | | |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 | | | | | | | | | | | |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 | | | | | | | | | | | | ⑥ 인력동원계획 | | | | | | | | | | | | | ⑦ 긴급시의 체제 | | | | | | | | | | | | |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 | | | | | | | | | ⑨ 안전관리계획 | | | | | | | | | | | | | ⑩ 환경관리계획 | | | | | | | | | | | | | ⑪ 교통관리계획 | | | | | | | | | | | | |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 | | | | | | | | | | | |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 | | | | | | | | | | | | ⑭ 기타 | | | | | | | | | | |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REF! | #REF! | #REF! | #REF! | 1.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1.01 | 절삭 후 덧씌우기 | | | | #REF! | #REF! | #REF! | #REF! | 1.02 | 과속방지턱 | T100 | | | #REF! | #REF! | #REF! | #REF! | 1.03 | 자재대 | | | | #REF! | #REF! | #REF! | #REF! | 2. | 시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2.01 | 차선규제봉 | | | | #REF! | #REF! | #REF! | #REF! | 3.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3.01 | 차선밑그림 | | | | #REF! | #REF! | #REF! | #REF! | 2.03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3.04 | 운반비 | | | | #REF! | #REF! | #REF! | #REF! | 3.05 | 자재대 | | | | #REF! | #REF! | #REF! | #REF!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REF!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REF!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REF!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REF!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REF!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REF!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REF!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 | #REF!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REF! | | | | | 환경보전비 | | 0.9 | % | #REF!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 #REF!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REF!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REF! | | | | | 기타경비 | | 5.5 | % | #REF! | | | | | 순공사원가 | | | | #REF! | | | | | 일반관리비 | | 8 | % | #REF! | | | | | 이윤 | | 15 | % | #REF! | | | | | 총원가 | | | | #REF!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REF! | | | | | 도급액 | | | | #REF! | | | | | 총공사비 | | | | #REF! | |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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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4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와동 174-14(와동초등학교) 일원 ○ 공사내용 : 미끄럼방지포장 등 정비공사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9,671,000원 (추정가격 71,490,909원 + 부가가치세 7,149,091원 + 도급자관급자재 71,031,000원) ※ 관급자관급 67,143,000원 ○ 기초금액 : 금78,64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510,76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35,458원) 품질시험비(2,209,200원) 안전관리비(1,065,591원) ○ 본 공사의 A값 = 금5,221,01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 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 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 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 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5) 계약분야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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