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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행정지원과2026-10-14

소규모고사 견적제출 안내공고(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에서 집행 예정인 공사 건에 대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 입찰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신길동 1374번지(샛뿔육교)외 1개소 - 공사내용 : 교면포장 등 보수공사 1식 - 추정금액 : 금57,740,000원 (추정가격 52,490,909원 + 부가가치세 5,249,091원 ) - 기초금액 : 금57,74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끝.

내역서(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공사원가계산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계]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직ㆍ노) × 19.1% 비 [소 계] 기 계 경 비 순 산재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3.56% 고용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1.01% 공 건강보험료 (직ㆍ노) × 0% 연금보험료 (직ㆍ노) × 0% 사 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ㆍ보) × 0% 퇴직공제부금비 (직ㆍ노) × 0% 원 석면분담금 (직ㆍ노+간ㆍ노) × 0.006% 임금채권부담금 (직ㆍ노+간ㆍ노) × 0.09% 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재+직ㆍ노+산ㆍ경)의 0.68% (재+직노+관급자재비) ×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재+직노) × 3.15%) × 1.2 환경보전비 (재+직ㆍ노+산ㆍ경)의 0.9% 기 타 경 비 (재+노) × 5.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ㆍ노+산출경비) × 0% 안전관리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재+노+경) × 8% 이 윤 (노+경+일ㆍ관) × 15%이내 고 재 대 폐기물처리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총 공 사 비 2026-10-13 13:24:02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계내역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순공사비 1. 보수공 포장절단 0 122.6 M 구조물헐기 [기계+인력] 22.5 M3 고압물세척 [고압세척기] 148.2 M2 콘크리트치핑 [인력] 148.2 M2 신구콘크리트접착 148.2 M2 철근가공및조립 [TYPE-Ⅰ, D19] 1.79 Ton 초속경콘크리트타설 [소형,기계비빔] 22.5 M3 신축이음후타재재타설 [t=20cm] 6.0 M 폐기물상차 [기계] 22.5 M3 노무비할증 [야간] 50.0 % 소 계 2. 부대공 차선도색 [융착식,백색,실선] 5.9 M2 차선도색 [융착식,황색,실선] 11.7 M2 배수구청소 [준설차] 1.0 식 소 계 2026-10-13 13:24:05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계내역서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안전관리비 신호유도차량 [화물차1ton] 3.0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도로구간] 3.0 일 공사안내시설 [안내간판] 2.0 개 공사안내시설 [현수막] 2.0 개 소 계 4. 폐기물처리 폐기물운반및처리 [폐콘크리트] 34.7 TON 폐기물운반및처리 [폐아스콘] 17.5 TON 소 계 2026-10-13 13:24:05 ***.***.35.32 행정지원과 이*진

설명서 및 시방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계약심사비교표 | | | | | | #REF! | | | | | | 비 목 | | | 당 초 금 액 | 변 경 금 액 | 증감액 | 비 고 | 151906570 | #REF!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57152624 | #REF! | #REF!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소 계] | 57152624 | #REF! | #REF!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77779262 | #REF! | #REF! | | | 간 접 노 무 비 | 10733538 | #REF! | #REF! | | | [소 계] | 88512800 | #REF! | #REF! | | 경 비 | 기 계 경 비 | 16974684 | #REF! | #REF! | | | 산 재 보 험 료 | 3274973 | #REF! | #REF! | | | 고 용 보 험 료 | 893979 | #REF! | #REF! | | | 건 강 보 험 료 | 2718385 | #REF! | #REF! | | | 연 금 보 험 료 | 3500066 | #REF! | #REF!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33545 | #REF! | #REF!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95487 | #REF! | #REF! | | | 퇴직공제부금비 | 1788923 | #REF! | #REF! | | | 환경보전비 | 607626 | #REF! | #REF!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 1032964 | #REF! | #REF!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123044 | | | 전문공사 제외 | | 기 타 경 비 | 12090230 | #REF! | #REF! | | | [소 계] | 46333906 | #REF! | #REF! | 계 | | | 191999330 | #REF! | #REF! | 일 반 관 리 비 | | | 11519959 | #REF! | #REF! | 이 윤 | | | 21941702 | #REF! | #REF! | 고 재 대 | | | -618309 | #REF! | #REF! | 폐기물처리비 | | | 2595500 | #REF! | #REF! | 총 원 가 | | | 227438182 | #REF! | #REF! | 부 가 가 치 세 | | | 22743818 | #REF! | #REF! | 도 급 예 정 액 | | | 250182000 | #REF! | #REF! | 관급자재대 | | | 48749000 | #REF! | #REF! | 총 공 사 비 | | | 298931000 | #REF! | #REF!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2. 공사목적 : | 본 과업은 단원구 관내 교량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내용 구 분 | | 공 사 내 용 | | | | | | | | 비 고 ■ 보 수 공 | | 포장절단 | | 122.6 | M | 신구콘크리트접착 | | 148.19999999999999 | M2 | | | 구조물헐기 | | 22.500000000000004 | M3 | 철근가공및조립 | | 1.7900000000000003 | Ton | | | 고압물세척 | | 148.19999999999999 | M2 | 초속경콘크리트타설 | | 22.500000000000004 | M3 | | | 콘크리트치핑 | | 148.19999999999999 | M2 | 폐기물상차 | | 22.500000000000004 | M3 | ■ 부 대 공 | | 신호유도차량 | | 3 | 일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3 | 일 | 외 4.공사위치 :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번지외 1개소 일원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자재시세 : 2026년 8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노 임 : 2026년 9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환 율 : 1$ = 1,433원 (2026년 08월 기준)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 | | 1. 일반사항 | | | | | | | | | | | |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 | | | | | | | | | | | 1.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1) 적용대상 | | | | | | | | | | |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 | | | | | | | | | |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 | | | | | | | | | |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2) 적용순서 | | | | | | | | | | | |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 | | | | | | | | | | 가. 계약서 | | | | | | | | | | | | 나. 공사입찰유의서 | | | | | | | | | | | |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 | | | | | | | |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 | | | | | | | | 마. 공사시방서 | | | | | | | | | | | |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 | | | | | | | | | | 사. 설계도면 | | | | | | | | | | | | 아. 입찰내역서 | | | | | | | | | | | |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 | | | | | | | | | (3) 법규 우선 준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 | | | | | | | | | | | |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적용상의 주의 | | | | | | | | | | | |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 | | | | | | | | | | |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2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 | | | | | | | | | | | |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 | | | | | | | | | | | |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 | | | | | | | | | | | |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 | | | | | | | | | | | |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 | | | | | | | | |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 | | | | | | | | | | | |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 | | | | | | | | | | | |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 | | | | | | | | | | |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 | | | | | | | | | | |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 | | | | | | | | | | | |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 | | | | | | | | | |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 | | | | | | | | | | | |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 | | | | | | | | | |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 | | | | | | | | | | |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 | | | | | | | | | |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 | | | | | | | | | | | |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 | | | | | | | | | | |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1.1.3 용어의 해석 | | | | | | | | | | | |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 | | | | | | | | | | ① 계약문서 | | | | | | | | | |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 | | | | | | | | | | | ③ 한국산업표준(KS) | | | | | | | | | | | |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 | | | | | | | | | | | (1) 계약문서 | | | | | | | | | | | |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 | | | | | | | | | | | |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 | | | | | | | | | |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2) 설계변경 | | | | | | | | | | | |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 | | | | | | | | | | |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 | | | | | | | | | | |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 | | | | | | | | | |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 | | | | | | |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 | | | | | | | | |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 | | | | | | | | | |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 | | | | | | | | | | | |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 | | | | | | | | | | |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 | | | |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 | | | | | | | | | | |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 | | | | | | | | | | | |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 | | | | | | | | | | | |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 | | | | | | | | | | | |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 | | | | | |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 | | | | | | |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6 공사수행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 | | | | | | | | | | | |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 | | | | | | | | | | | |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 | | | | | | | | | | | |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 | | | | | | | | | | | |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 | | | | | | | | | | | |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 | | | | | | | | | | | |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7 수급인의 책무 | | | | | | | | | | | | (1) 설계도서 검토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 | | | | | | | | |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 | | | | | | | | |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책임 한계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 | | | | | | | | | | | |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 | | | | | | | | | | | |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 | | | | | | | | | | | |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 | | | | | | | | | | |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 | | | | | | | | | | | |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 | | | | | | | | | | |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 | | | | | | | | | | | |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 | | | | | | | | |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 | | | | | | | | |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 | | | | | | | | | | |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 | | | | | | | | | | | |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 | | | | | | | | | | | |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 |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응급조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 | | | | | | | | | | | |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 | | | | | | | | | | |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 | | | | | | | | | | | |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 | | | | | | | | | | | |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 | | | | | | | | | |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 | | | | | | | | | | | 나. 특허권의 사용 | | | | | | | | | | | |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 | | | | | | | | | | |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 | | | | | | | | | | |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 | | | | | | | | | | | 바. 폭발물의 사용 | | | | | | | | | | | |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 | | | | | | | | | | |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 | | | | | | | | | | |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 | | | | | | | | | | |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 | | | | | | | | | | |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 | | | | | | | | | | |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 | | | | | | | | | | | 1.1.10 공사기한 연기 | | | | | | | | | | | | (1) 연기 요청일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 | | | | | | | | | | | |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 | | | | | | | | (2) 제출 | | | | | | | | | | | |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 | | | | | | | | | | |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 | | | | | | | | | | |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 | | | | | | | | | |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 | | | | | | | | | | | |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 | | | | | | | | | | 1.1.12 하도급 | | | | | | | | | | | | (1) 하수급인의 선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 | | | | | | | | | | | |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하수급인에의 주지 | | | | | | | | | | | |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 | | | | | | | | | | | |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 | | | | | | | |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 | | | | | | | | 가. 하도급 예정업종 | | | | | | | | | | | |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 | | | | | | | | | | | 다. 하도급 계약금액 | | | | | | | | | | | |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 | | | | | | | | | | | 1.1.13 지중 발굴 물 등 | | | | | | | | | | | |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 | | | | | | | | | | | |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 | | | | | | | | | | | |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 | | | | | | | | | |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 | | | | | | | | | | |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 | | | | | | | | | |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 | | | | | | | | | | |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 | | | | | | | | | |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 | | | | | | | | | | | | 1.2.1 시공계획서 제출 | | | | | | | | | | | |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 | | | | | | | | | | |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 | | | | | | | | | | | |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3 착수 전 합동조사 | | | | | | | | | | | |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 | | | | | | | | | | | |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 | | | | | | | | | | | |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 | | | | | | | | | | |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 | | | | | | | | | | | |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5 공사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1)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 | | | | | | | | | | | |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 | | | | | | | | | | | |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 | | | | | | | | | | | |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 | | | | | | | | | |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 | | | | | | | | | | (4) 수급인의 책임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 | | | | | | | | |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시공 전 협의 | | | | | | | | | | | | ① 공사 합동회의 | | | | | | | | | | | |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 | | | | | | | | | | | |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 | | | | | | | | | |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 | | | | | | | | | | |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 | | | | | | | |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 | | | | | | | | | | |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 | | | | | | | | | | | |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 | | |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 | | | | | | | | | | |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 | | | | | | | | | | |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 | | | | | | | | | | |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 | | | | | | | | | |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 | | | | | | | | | | |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 | | | | | | | | | | | |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 | |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 | | | | |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 | | | | | | | | | | | |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 | | | |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 | | | | | | | | | | |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 | | | | | | | | | | | |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 | | | | | | | | | | | 1.3.1 공정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 | | | | | | | | | | | |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 | | | | | | | | | | |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 | | | | | | | | | | | |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 | | | | | | | | | | | |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 | | | | | | | | | | | |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 | | | | | | | | | | | |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 | | | | | | | | | | | |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2 현장요원 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 | | | | | | | | | | | |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 | | | | | | | | | | | |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 | | | | | | | | | | 1.3.3 하도급 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 | | | | | | | | | | | |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 | | | | | | | | | | | |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 | | | | | | | | | | | |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 | | | | | | | | | | | |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4 공사장 관리 | | | | | | | | | | | |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 | | | | | | | | | |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 | | | | | | | | | | |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 | | | | | | | | | | | |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 | | | | | | | | | | | |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 | | | | | | | | | | | |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 | | | | | | | | | | |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 | | | | | | | | | | | |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 | | | | | | | | | | | |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 | | | | | | | | | | | |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 | | | | | | | | | | (3) 공사장 정리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 | | | | | | | | | | | |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 | | | | | | | | | | | |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5 공사착공 | | | | | | | | | | | | (1) 착공계 제출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 | | | | | | | | | | | (2) 착공업무보고 | | | | | | | | | | | |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개요 | | | | | | | | | | | |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 | | | | | | | | | | |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 | | | | | | | | | | |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 | | | | | | | | 마. 안전관리계획 | | | | | | | | | | | | 바. 환경관리계획 | | | | | | | | | | | | 사. 하도급 시행계획 | | | | | | | | | | | |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 | | | | | | | | | | |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 | | | | | | | | | | |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 | | | | | | | | | | 카. 착공 전 사진 | | | | | | | | | | | |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 | | | | | | | | 1.3.6 공사이행 | | | | | | | | | | | |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 | | | | | | | | | | | |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 | | | | | | | | | |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 | | | | | | | | | | | | 1.4.1 측정방법 | | | | | | | | | | | |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 | | | | | | | | | | |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 | | | | | | | | | | | |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 | | | | | | | | | | |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 | | | | | | | | | | |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 | | | | | | | | | | | |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 | | | | | | | | | | |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 | | | | | | | | | | | |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 | | | | | | | | | | |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 | | | | | | | | | | |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 | | | | | | | | | | | 1.5.1 비치 및 제출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2 제출절차 등 | | | | | | | | | | | | (1) 협의 및 확인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 | | | | | | | | | | | |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 | | | | | | | | | | |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2) 규격 등 | | | | | | | | | | | |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 | | | | | | | | | | |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추가요구 및 변경 | | | | | | | | | | | |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 | | | | | | | | | | |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내용변경 | | | | | | | | | | |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미제출시의 제한 | | | | | | | | | | | |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 | | | | | | | | 1.5.3 공사예정공정표 | | | | | | | | | | | |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 | | | | | | | | | |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 | | | | | | | | | | |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 | | | | | | | | | | |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4 시공계획서 | | | | | | | | | | | | (1) 시공계획서 제출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작성방법 | | | | | | | | | | |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개요 | | | | | | | | | | | | 나. 현장조직표 | | | | | | | | | | | | 다. 세부공정표 | | | | | | | | | | | |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 | | | | | | | | | | 마. 시공일정 | | | | | | | | | | | |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 | | | | | | | | | | |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 | | | | | | | | | | |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 | | | | | | | | | |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 | | | | | | | | | | |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 | | | | | | | | | | |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 | | | | | | | | | | | 타. 기타사항 | | | | | | | | | | | | 1.5.5 시공상세도 | | | | | | | | | | | | (1) 제출 | | | | | | | | | | | |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 | | | | | | | | | | |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작성방법 | | | | | | | | | | | |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 | | | | | | | | | |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 | | | | | | | |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 | | | | | | | | | | |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 | | | | | | | | | | |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 | | | | | | | | | | |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 | (3) 제출대상 | | | | | | | | | | | |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 | | | | | | | |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 | | | | | | | |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 | | | | | | | | | | |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 | | | | | | | | | | |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 | | | | | | | | | | |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 | | | | | | | | | |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 | | | | | | | | 제출부수: 2부 | | | | | | | | | | | | 1.5.6 공급원 승인요청 | | | | | | | | | | | | (1) 승인요청 | | | | | | | | | | |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 | | | | | | | | | | |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대상자재 | | | | | | | | | | | |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 | | | | | | | | | | |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3) 작성방법 | | | | | | | | | | | |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 | | | | | | | | | | | |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 | | | | | | | | | |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 | | | | | | |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 | | | | | | | | | | |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증빙서류 사본 | | | | | | | | | | | |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1.5.7 공사 사진 | | | | | | | | | | | | (1) 비치 및 제출 | | | | | | | | | | | |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 | | | | | | | | | | |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 | | | | | | | | | | |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촬영방법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 | | | | | | | | | | | |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 | | | | | | | | | | | |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 | | | | | | | | | | | |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9 착공서류 | | | | | | | | | | | |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2) 도급내역서 | | | | | | | | | | | |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 | | | | | | | |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 | | | | | | | | (5) 예정공정표 | | | | | | | | | | | |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 | | | | | | | | | | |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 | | | | | | | |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 | | | | | | | |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 | | | | | | | | | | |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 | | | | | | | | | |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 | | | | | | | | | | |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 | | | | | | | | | | | 1.5.10 공사일지 | | | | | | | | | | | | (1) 공사일지 | | | | | | | | | | | | 1.5.11 현황보고 | | | | | | | | | | | | (1) 일일공정현황 | | | | | | | | | | | | (2) 주간공정현황 | | | | | | | | | | | | (3) 월간공정현황 | | | | | | | | | | | | (4) 부진공정 만회대책 | | | | | | | | | | | |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 | | | | | | | | | | | |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 | | | | | | | | | | |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 | | | | | | | | | | | ① 기성검사원 | | | | | | | | | | | | ② 내 역 서 | | | | | | | | | | | | ③ 명 세 서 | | | | | | | | | | | |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 | | | | | | | | | | |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 | | | | | | | | | | |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 | | | | |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 | | | | | | | | ② 공사일지 | | | | | | | | |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 | | | | |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3) 준공 계 제출서류 | | | | | | | | | | | | ① 준 공 계 | | | | | | | | | | | | ② 내 역 서 | | | | | | | | | | | | ③ 시험 성과 표 | | | | | | | | | | | | ④ 준공 사진첩 | | | | | | | | | | | |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 | | | | |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 | | | | | | | | ② 공사일지 | | | | | | | | |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 | | | | |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 | | | | | | | | | | | (1) 설계변경 여건보고 | | | | | | | | | | | | ① 제출서류 | | | | | | | | |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 | | | | | | | | | | | 나. 설계변경 사유서 | | | | | | | | | | | |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라. 설계변경 도면 | | | | | | | | | | | |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 | | | | | | | | | | ② 제출 부수 | | | | | | | | |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 | | | | | | | | | | | (2) 준공기한 연기원 | | | | | | | | | | | | ① 제출서류 | | | | | | | | |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나. 연기 사유서 | | | | | | | | | | | | ② 제출 부수 | | | | | | | | |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 | | | | | | | | | | |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 | | | | | | |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 | | | | | | | | | | | (2) 사급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 | | | | | | | |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3) 지급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1.5.15 하도급 관련서류 | | | | | | | | | | | |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 | | | | | | | | | | |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 | | | | | | | | | | |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 | | | | | | | | | | | ③ 하도급 계약서 | | | | | | | | | | | | ④ 공사내역서 | | | | | | | | | | | | ⑤ 예정공정표 | | | | | | |

공고문(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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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1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샛뿔육교 외 1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번지(샛뿔육교)외 1개소 ○ 공사내용 : 교면포장 등 보수공사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57,740,000원 (추정가격 52,490,909원 + 부가가치세 5,249,091원 ) ○ 기초금액 : 금57,74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959,220원) 품질시험비( - ) 안전관리비(3,181,542원) ○ 본 공사의 A값 = 금4,140,7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 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 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436) 계약분야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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