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납부기한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송달 대상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최*희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3안길 **, ***호 <별첨>
○ 서류의 명칭: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성명, 주소, 세액 등 <별첨>
- 부과 연월일: 2026년 10월 6일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 총 세액: 831,600원
공시송달내역(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서류종류 | 세목 | 과세(문서)번호 | 납세자명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본세합계 | 가산금합계 | 잔액 | 발송주소 | 비고
고지서 | 취득세(차량) | 41273-101502-202610-2-510-000215 | 최*희 | 2026-10-13 | 8 폐문부재 | 831,600 | 0 | 831,60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3안길 **, ***호 | 폐문부재, 우편함 투함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_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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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최*희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3안길 **, ***호 ○ 서류의 명칭: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성명, 주소, 세액 등 <별첨>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6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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