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기획감사과2026-10-13

제1차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게재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감사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80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1차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제1차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6. 9. 22.(화) 10:00 ~ | 장 소 |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0명 중 10명 | 회의안건 | 1.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2.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의 건 3. 2027년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의 건 4.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의 건 | (○○○ 기획팀장) ·지금부터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분들 중에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 위원장 주재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해 주실 임시 위원장은 위원분들 중 가장 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 입니다.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모두가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선 임시 위원장이 정식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호선되면 의사봉을 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분, ○○○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지금 연장자시고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으로 그냥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참석자들) ·예, 동의합니다. (○○○ 위원) ·회의를 매끄럽게 이끌어가실 능력이 있으니 좀 수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임시위원장)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참석자들)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그럼 저 ○○○가 위원장이 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는 드렸으니 일단 생략하고, 벌써 제10대 의회가 됐네요. ·10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에도 참석을 했지만 의견 대립이 있어서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능력이 부족한 제가 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음성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고 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음성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정비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의정비 결정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쪽부터 6쪽까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1쪽 의정비 현황 및 심의 절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음성군 의회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243만 3,600원을 합한 월 393만 3,600원입니다. ·의정비는 심의회 구성, 기준 산정, 필요 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회의 자료 2쪽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입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위촉된 오늘부터 1년간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3쪽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만약 2027년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연간 의정비 최대 최소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때 최소 금액은 2026년도 월정 수당액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연도별 적용을 보면 1년 차인 2027년도는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2년부터 4년 차 까지는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는 의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4쪽 의정비 지급 기준 산정입니다. ·의정 활동비는 법정 지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월정 수당은 2026년도 월정 수당을 기준으로 인구 수의 증감, 재정 능력,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그리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동결, 삭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회의 자료 5쪽 지역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2027년도 결정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심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자료 6쪽 금액 결정 및 공표입니다. ·위원회의 최종 금액 결정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정 통보해 주신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표됩니다. ·아울러 회의 자료 7쪽부터 수록된 붙임 자료에는 의정비 결정 관련 Q&A와 타 지자체 현황 등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안건 상정 시 다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 제일 먼저 결정하는 내용이 제1호 안건인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기획팀장) ·기획팀장 ○○○입니다. 상정 안건 1호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현재 이 심의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회의록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은 향후 회의부터 이 회의를 공개로 하실지 비공개로 하실지를 논의해 주시면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비공개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참석자들) ·비공개로요.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가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부 의견 때는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할까요? ·네, 찬성하시는 분? (거수 확인).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안건 1호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안건 2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 활동비 지급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으로부터 안건 설명 듣겠습니다. (○○○ 기획팀장)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1호 별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에 기초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2024년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지역 11개 시·군 기초의원 모두 의정 활동비로 15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으로 하실지, 아니면 월 150만원 미만으로 결정하실지 논의하여 주시면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서 기획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면은 최고 금액이 150만 원인데 이미 2024년부터 그렇게 결정돼서 계속 시행해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 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좀 낮출 것인지 그대로 유지해서 현행 지금까지 했던 150만 원을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기존에 계속 150만원으로 2024년부터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네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석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네 다 동의하셨고,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호 안건 '2027년부터 2030년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결정의 건'은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안건 3호 '2027년 월정 수당 지급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님 안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앞서 기획감사과장께서 설명드렸듯이 월정 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의회 활동 실적,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 월정수당은 월 기준 243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으며, 1안은 현 2026년도 금액으로 동결, 2안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이내로 결정, 마지막 3안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안과 2안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나, 3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실시에 따라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3.5%를 초과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주민 의견에 따라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2014년도에 결정할 때는 이 기준을 초과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 기획팀장) ·아마 초과해서 했으면 다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을 겁니다. (○○○ 위원장) ·관련 자료가 지금 없나요? (○○○ 기획팀장) ·예 2018년도서부터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2024년이요. (○○○ 기획팀장) ·네 저희가 2018년도서부터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회의 자료 11페이지를 지금 열어보시면 음성군의 의정비 연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 해에 지금과 같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도 의정비를 결정했고, 2022년도에 저희 회의가 그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금과 같은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2023년도 의정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2024년도에 1.7% 인상이 나오네요. ·네, 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고요? (○○○ 기획팀장) ·2022년도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지방 의정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하실 사항 안건은 내년도 의정비 월정 수당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당시 2023년도부터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금액을 결정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위원장)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 위원님. (○○○ 위원) ·예, 먼저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저는 사실 이 의정비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은 의원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논의하기 전에 제 의견을 10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리려다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조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 위원장) ·말씀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2분 그래요 말씀하시죠. (○○○ 위원) ·이번 의정비 심의에 참여하면서 문제는 단순히 현직 의원들의 보수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은 인구와 산업 규모, 기업 유치,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및 군정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복잡한 행정, 재정, 산업 정책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정비가 현실적으로 책임과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군의회에 도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경영 전문가와 경력직 공무원 등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본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고 군의원에 도전하기에 의정비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결국 의회가 인재를 받을 기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의정비를 높인다고 반드시 유능한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정비 인상은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무조건 인상이나 현직 의원들의 보상 차원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적정한 의정비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방 의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의원 한 사람이 예산 낭비를 막고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고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며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한다면 그 효과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음성군 재정 규모와 행정의 복잡성에 걸맞은 수준인가? 단순한 현직 의원 보수를 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인상에 상응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연구 활동, 예산 심의 역할, 군민의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가? ·의정비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좋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의 부담 비용 이상의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예 지금 ○○○ 위원님 좋은 말씀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군 의원도 보수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보수가 정말로 적정한가 아니면 좀 다른 직업에 대해서 좀 부족한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시군, 그러니까 군을 뺀 나머지 시는 우리보다도 자립도 내지는 지방세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우리보다도 사실 많게 책정을 했습니다. ·단순 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게 책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전국에 산재된 군 단위에서 재정자립도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의정비 수준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5% 이상은 좀 곤란하시다면은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최저 15%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 15% 정도까지 올리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예, 꽤 좀 오래, 한 8년 됐나? 제가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음성군의회는 초선이 좀 비율이 좀 많잖아요. ·경험이 좀 있고 재선 의원님들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잘 하시는 분들 평가받으실 텐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의원님들이라 아직 그분들의 어떠한 활동 역량이나 이런 능력을 아직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의정비를 동결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최고 인상률까지 너무 막 올려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아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 거기에 준한다고 하셨죠? (○○○ 기획팀장) ·최고 인상률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위원) ·더 올릴 수는 있는데 만약 더 올린다 하면... (○○○ 기획팀장) ·여론 수렴을 거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공무원 인상률 정도 선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열심히 4년 해서 재선이 되시면 그 능력을 평가받은 거니까 그때는 또 그 능력 평가 받은 만큼 재선 의원이 많았을 때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 위원장) ·그럼 ○○○ 위원님 의견은 결론적으로 2안이 좋겠다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저는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을 포함해서 현재 393만 4,600원인데 이것이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직급이나 경력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사회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의 사무국장 분들의 보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기획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기획팀장) ·지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 의원님들께서 받으시는 의정비가 공무원 어떤 정도 직급의 수준인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딱 직급으로 정할 수 없는 게 호봉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사무관 8호봉이나 6급 13호봉 정도 거기에 390만원 들어가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있는 보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 위원) ·사회단체의 사무국장들도 대부분이 군에서 보조를 받는 이런 기관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 5,500 ~ 6,000만원 정도 연봉을 받아요. 그렇게 파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 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딱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타 시군 동향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은 해봤습니다. ·지금 언론상에도 의정비 관련해서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충청북도가 3.5%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3%에서 3.5%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적인 게 아니므로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네 ○○○ 위원님. (○○○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 위원님이나 ○○○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2안에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셨고, 또한 ○○○ 위원님께서는 15%의 인상률은 주민 수렴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 기획팀장) ·주민 수렴을 거치지 않으실 거면 1안이나 2안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주민 수렴을 거치다 보면 많은 시끄러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 심의위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3.5%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도 3.5% 이내인 만큼 3.5% 2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네 잠깐만요. 전부 의견을 들어보면은 1안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고 2안 내지 3안인데 3안에는 지금 이제 동의를 거치는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 2안 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 거는 지금 2027년도 월정 수당 결정한 다음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결정하잖아요. ·그때의 인상안은 그것도 주민 동의 받아야 되나요? (○○○ 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마지막입니다. ·2028년도 ~ 2030년도 건도 이번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데 인상률이 높을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기획팀장)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결국 많이 올려주고 싶으면 2027년도 거는 지금 2안을 선택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지? (○○○ 기획팀장) ·그것도 규정은 있는데요. ·2028년에서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그럼 그거는 인상률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미확정으로 되겠네. (○○○ 기획팀장) ·그렇습니다.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건...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안건에 2028년도부터... (○○○ 위원장) ·그러면 먼저 안건 3호 안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2안하고 3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내주시죠.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그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15%가 갑자기 인상이 됐어요. 다른 때는 1.8%, 2.8% 그랬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음성군이 15%를 올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는 이때 당시에 25%를 올렸어요. ·이때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 위원님이나 우리 ○○○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공청회를 하다 보면 말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2안으로 결정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 의원이 아까 말씀한 거 중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렸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우리가 의원 급여제로다가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적용을 안 시켰어요. 타 시군은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음성군만큼은 인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맞춰놓게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 ·그래서 퍼센트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충청북도나 전국적인 분위기가 다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전국적인 평균 내에서의 충청북도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 위원님께서 좋은 기억력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2026년도에 3%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4년엔 1.7% 2025년엔 2.5%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도 2안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2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의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청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활동이 왕성해져야 되는 판에 사실 이게 290만 원에 3.5% 인상해가지고는 십 몇 만원인데 이걸 인상해 줘가지고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뤄질 거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5% 초과 인상을 해서 올려주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네 3.5%가 아니라 초과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네 ○○○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2안하고 3안이 지금 두 개의 안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 가부를 묻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 오늘 회의로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 기획팀장) ·아닙니다. 추가 회의도 계속 ... 결정될 때까지 ... (○○○ 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로 결정하면은 오늘 다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것이 의견이 대립이 되고 토론이 더 많아지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제가 의정비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의원들의 보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양질의 의원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음성군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역할을 한다면 의원 한 분한테 가는 보수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의회에 도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연금 받는 것보다 작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경력직 인재들이 사실 읍면동에 많거든요. ·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음성군 재정에 대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아껴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에 있는 그 유능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좀 의정비를 책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수를 더 주고 싶어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음성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내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 ·저희가 의정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기 와서 저도 중책이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 시도 아니고 군인데 갑자기 인상을 많이 준다고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실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인상률이 3.5%에 준하는데 저희 군에서 그렇게 많이 올린다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군민들이 더 지켜보고 4년 후에 책정할 때 인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두 분 의견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급여를 올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수준의 양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를 바라봐야지 사실은 연간 하면 결국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2안과 3안 중에서 결정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직장인들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서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의회가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분들이 잘 했을 때 군민들한테 인정받아서 다음번에 또 됐을 때는 그때는 인정받은 만큼 더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토론을 더 할까요, 아니면 결론을 내도록 할까요? (○○○ 위원) ·한 번 더 말씀 드릴까요? 이걸 2회 3회까지 가면 제가 저번에도 해봤지만 공청회를 하니까 막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또 회의 진행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아마 담당자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선출했을 때는 여기서 그래도 가능한 1차에서 해결 되고 끝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걸 2~3회로 끌고 가자면 우리도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원들 급여를 이만큼씩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3회까지 이걸 가야 되는 일인가. (○○○ 위원장) ·그러면은 ○○○ 위원님은 지금 3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참석자들)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자들) ·없습니다. (○○○ 위원장) ·반대하시는 분 없으므로 그러면은 3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제 종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3호 안건은 2안으로서 3.5% 이내 인상하자는 의견하고 3안으로서 공무원 보수 3.5% 초과해서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수하는 것보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안은 3.5%로 하는 거, 3안은 초과해서 인상하는 거 써주세요. ·(투표 진행) (○○○ 위원장) ·지금 투표 결과 6 대 3 대 1(제2안 6표, 제3안 3표, 무효 1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10명이니까 7명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재투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투표 하는 거에 대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네 그럼 재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삭제하고 2안이나 3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2안은 3.5% 이내 인상이고 3안은 3.5% 초과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투표 진행) (○○○ 위원장) ·투표 결과(제2안 7표, 제3안 3표) 제2안으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이하, 그러니까 3.5%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안건 4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 지급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으로부터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팀장)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적용 연도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28년의 경우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1안은 2027년도 월정 수당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하는 동결안이며, 2안은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반영하는 안이 되겠으며, 3안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중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일부만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3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반만 반영한다는 겁니까? (○○○ 기획팀장) ·맞습니다. ·그게 반이 될지 2분의 1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는 ... (○○○ 위원장) ·그럼 2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거고, 1안은 그냥 동결을 하는 거고요. ·그럼 2안이 제일 많이 인상될 수 있는 거네요? (○○○ 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더 많이 올릴 방법은 없어요? (○○○ 기획팀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그럼 여기서 더 이상 15%, 20% 올리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획팀장님께서 1안, 2안, 3안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토론해 주시죠. (○○○ 위원) ·2안을 찬성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2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들)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 4호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 지급 금액 결정의 건'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것으로 전부 동의하였으므로 제2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다 결정이 된 건데, 실무진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게, 2027년도 인상안은 아까 3.5%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5% 인상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시는 것이죠? (참석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2027년도 월정 수당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다 정해서 이제 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산회해도 되겠네요?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회는 이걸로 끝이죠? (○○○ 기획팀장) ·네, 이번에 안건이 다 조정이 된 거라서 이번 1차 회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고 이상으로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의결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해산되는 부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파일

1건

음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