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충혼탑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10. 14. ~ 2026. 11. 3.(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성주군 충혼탑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문(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1200호
성주군 충혼탑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사고 및 범죄예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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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성 주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성주군 충혼탑 인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고 |
1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86-12번지 성주군충혼탑 일원 | 1개소2대 | 24시간 | 성주군청 | 방범용CCTV |
※ 행정예고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5. 공고방법 : 성주군청홈페이지(0http\://www.sj.go.kr;1;0;0;http://www.sj.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j.go.kr), 성주군공보, 읍면게시판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청 주민복지과(복지정책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054-930-6211)
라. 제출기한 : 2026. 11. 3.(화)까지
마. 제출방법
○ 주소 : 성주군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 054-930-6211 - FAX : 054-930-621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2026년 CCTV 신규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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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