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201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노조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3.
다. 확정노동조합
- 명 칭: 경상북도 지역공공 노동조합 성주지부
- 대표자: 김 준 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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