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4.
성 주 군 수
1.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근거법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위반일자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 | 의견제출 기한 | 반송 사유 |
2026.9.27. (23:26분경) | 박*현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길 *5, **6호 | 3**버5**7 | 성주하나로 아파트주차장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31) | 일반자동차를 친환경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2026.10.13 | 폐문부재 |
2026.9.27. (23:26분경) | 백*창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길 *5,**1동 **6호 | 9**조5**5 | 성주하나로 아파트주차장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31) | 일반자동차를 친환경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2026.10.13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