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1305호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인 제 군 수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반장의 자격과 결격사유, 이장 선출·임명 절차, 임기 기산일, 해임 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반장 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반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신설 함(안 제2조∼제3조)
나. 이장 선출·임명 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4조∼제6조)
다. 임기를 명확화 함(안 제7조)
라. 해임 사유 정비 및 절차를 신설 함(안 제8조)
마. 임명·해임 보고사항 및 자치규약 등(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제군수(참조: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팩스번호 HelpState:wstring:0: 팩스번호033-460-2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 자치행정담당관(전화: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33-460-4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반장 자격) ① 이·반장은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반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리의 이·반장은 거주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1. 종전 이·반장의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출하는 경우: 선출일
2. 종전 이·반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궐위된 날
3. 그 밖의 경우: 종전 이·반장의 임기 만료일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반장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이·반장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8.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조(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30%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투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주민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주민총회 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② 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이장 선출이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이장은 차기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마을회관 등(3개소 이상)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반장의 위촉) ① 이장은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위촉된 반장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제6조(임명장 수여 등) 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이·반장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종전 이·반장이 재임 중인 상태에서 그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종전 이·반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③ 해당 마을은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④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건강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3. 품위손상, 업무태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마을에 손해를 끼치는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4. 결격사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이·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읍·면장이 제4조, 제8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임 장
본인은 ○○○○년 ○○월 ○○일(요일)에 개최되는 ○○읍·면 ○○리 주민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의결정족수를 비롯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표하며,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년 ○○월 ○○일
○○읍·면 ○○리 (서명 또는 인)
○○리 주민총회 대표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 ( )리 주민총회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참석자 명단 붙임)
○ 회의내용 :
□ 진행순서(예시)
○ 회의개최 및 진행계획 설명
○ 이장 선출
○ 반장선임
○ 회의록 작성 및 서명
□ 회의 개최결과
○ 마을이장으로 선정된 사람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결격사유 확인서
연번 | 결격사유 | 해당여부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
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
8 |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본인은 인제군 OO읍(면) OO리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장으로 선출·임명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명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2○○○-○○호 |
임 명 장 |
인제군 ○○읍·면 ○○리 |
홍 길 동 |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를 ◯◯읍·면 ◯◯리 이장으로 임명합니다. |
2○○○년 ○○월 ○○일 |
|
인제군 ◯◯읍·면장 직인 |
[별지 제6호서식]
이장 확정 공고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읍·면 ○○리 이장으로 임명된 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년 ○○월 ○○일
○○읍·면장 직인
□ 이장 임명자
대상마을 | ○○읍 ․ 면 ○○리 |
성 명 | |
임 명 일 | |
임 기 | |
주 소 | ※ 상세주소 제외 |
[별지 제7호서식]
재 임 확 인 서
발급번호 ○○읍·면 20 - 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재임사항 | 소 속 | |
직 위 | |
재임기간 | 2○○○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
용 도 | |
위와 같이 이장 재임사항을 확인합니다.
2○○○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발급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인) |
[별지 제8호서식]
이장 해임 요구서
□ 해임요구대상자
대상마을 | ○○읍 ․ 면 ○○리 |
대 상 자 | |
해임요구 사유 | |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읍·면 ○○리에 거주하는 ○○○외 ○○명은 상기 이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별지와 같이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2○○○년 ○○월 ○○일
이장해임요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