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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환경보호과2026-10-12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9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 (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환경보호과 (☎ 033-46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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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일원화하고, 폐기물 반입기준 및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2)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6조제6호) 다. 폐기물 반입기준 신설(안 별표 6) 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33-460-20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환경보호과(전화 033-460-4463 또는 팩스 033-460-2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반입 및 처리수수료”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수수료”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5조에 따라,”를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의 반입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반입 및 처리수수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 및 제7조의2에 따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시설의 반입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 | | [별표 2]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 2ℓ | 3ℓ칩 | 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120ℓ칩 | 음식물 | 40 | 60 | 90 | 150 | 300 | | | 1,700 | 가연성 | | | 90 | 150 | 300 | 740 | 1,100 | | 불연성 | | | 90 | 150 | 300 | 740 | 1,100 | | [별표 6] 폐기물 반입기준(제6조제6호 관련) 구분 | 반입기준 | 계량 및 내용물 확인 |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계량 및 내용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하역 | 폐기물의 하역은 운반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 3. 관외 폐기물 등 | 인제군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다. | 4.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 폐기물의 성상ㆍ크기 또는 상태 등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5. 건설폐재류 | 매립층 내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6.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류 |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7. 건설오니 | 탈수ㆍ건조 등의 방법으로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처리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8. 매립층 내 공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 | 매립층 내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9. 대형폐기물 | 시설의 반입ㆍ운반 및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ㆍ절단ㆍ파쇄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10. 혼합폐기물 | 시설에 반입된 혼합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등을 분리ㆍ선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1. 그 밖의 폐기물 | 폐기물의 성상ㆍ크기 또는 상태 등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절단ㆍ용융ㆍ탈수ㆍ건조 등 필요한 전처리를 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비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6조제6호 관련) 1.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11:30부터 13:00까지는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09:00부터 15:30까지 나.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6:30까지 2.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및 반입이 제한된 폐기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운반 및 시설 출입 과정에서 폐기물ㆍ침출수 등이 누출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설 내에서 지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및 내용물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하역은 운반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자는 폐기물의 반입ㆍ계량ㆍ검사ㆍ하역 및 차량 운행 등에 관하여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하역을 완료한 후 폐기물 또는 침출수 등이 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청결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폐기물ㆍ침출수의 누출 등 시설 운영 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인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 사업장폐기물의 초과반입수수료 도입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 나. 관련조문 ◦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별표 7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반입수수료 수입은 원가산정 용역에서 산정한 연간 부과대상 물량인 매 립 3,451.96톤, 소각 13,487.53톤을 기준으로 산정함. ◦ 연도별 반입수수료는 개정조례 별표 7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함. ◦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초과 반입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반입수수료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매립시설 | 155,339 | 196,761 | 255,445 | 324,484 | 414,235 | 1,346,264 | 소각시설 | 836,226 | 998,077 | 1,173,415 | 1,375,728 | 1,618,503 | 6,001,949 | 다. 산출내역 연도 | 구분 | 부과대상(톤/년) | 적용단가(원/톤) | 추계액(천원) | 2026년 | 매립 | 3,451.96 | 45,000 | 155,339 | 소각 | 13,487.53 | 62,000 | 836,226 | 2027년 | 매립 | 3,451.96 | 57,000 | 196,761 | 소각 | 13,487.53 | 74,000 | 998,077 | 2028년 | 매립 | 3,451.96 | 74,000 | 255,445 | 소각 | 13,487.53 | 87,000 | 1,173,415 | 2029년 | 매립 | 3,451.96 | 94,000 | 324,484 | 소각 | 13,487.53 | 102,000 | 1,375,728 | 2030년 | 매립 | 3,451.96 | 120,000 | 414,235 | 소각 | 13,487.53 | 120,000 | 1,618,503 | 산정방법 |  매립시설 : 연간 부과대상 물량 3,451.96톤 × 연도별 매립용 기본수수료  소각시설 : 연간 부과대상 물량 13,487.53톤 × 연도별 소각용 기본수수료 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연간 누적 반입량 중 15톤 초과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워 추계액에서 제외  2026년 반입수수료 수입은 연간 부과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환산 추계액이며, 실제 세입은 조례 시행일 및 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라. 재정영향 ◦ 반입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군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 로 예상됨. ◦ 초과반입수수료 도입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다량 반입 및 시설 처리부 담 완화가 기대됨. ◦ 다만,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반입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마. 재원조달 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세외수입 3. 작성자 작성자 | 인제군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락처 | (033) 460 - 206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반입수수료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세 출 | | | | | | | | | | | | |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소 관 부서 | 환경보호과장 | 입 안 자 | 환경보호과장 | 서 봉 희 (☎2060) | 환경자원팀장 | 정 종 대 (☎4460) | 담 당 자 | 김 광 순 (☎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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