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 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반입기준을 정비하고,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별표 7)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33-460-20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환경보호과(전화 033-460-4463 또는 팩스 033-460-2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군이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방법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기준)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반입방법 등 폐기물의 반입에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기술·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7조 관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의 규정에 따른 2026년 반입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2027년 이후의 반입수수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 2026년의 연간 누적 반입량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으로 한다.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7조 관련)
(단위 : 원/톤)
적용연도 | 구분 | 매립용 | 소각용 | 적용기준 |
2026년 | 기본수수료 | 45,000 | 62,000 | |
초과반입수수료 | 57,000 | 74,000 | 연간 15톤 초과 |
2027년 | 기본수수료 | 57,000 | 74,000 | |
초과반입수수료 | 74,000 | 87,000 | 연간 15톤 초과 |
2028년 | 기본수수료 | 74,000 | 87,000 | |
초과반입수수료 | 94,000 | 102,000 | 연간 15톤 초과 |
2029년 | 기본수수료 | 94,000 | 102,000 | |
초과반입수수료 | 120,000 | 120,000 | 연간 15톤 초과 |
2030년 | 기본수수료 | 120,000 | 120,000 | |
초과반입수수료 | 240,000 | 240,000 | 연간 15톤 초과 |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해당 연도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로 한다. 2. 사업장별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누적 반입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량에 대하여 초과반입수수료를 적용한다. 3. 연간 누적 반입량은 사업장별로 해당 연도에 반입한 사업장폐기물의 총량 으로 한다. 4. 2031년 이후의 반입수수료는 2030년의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① (생 략)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의 처리 방법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
<신 설> | 제7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기준)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반입방법 등 폐기물의 반입에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신 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신 설> | 3.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기술·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
<신 설> |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 설> | ②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 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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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 인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 사업장폐기물의 초과반입수수료 도입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
나. 관련조문
◦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별표 7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반입수수료 수입은 원가산정 용역에서 산정한 연간 부과대상 물량인 매 립 3,451.96톤, 소각 13,487.53톤을 기준으로 산정함.
◦ 연도별 반입수수료는 개정조례 별표 7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함.
◦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초과 반입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반입수수료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매립시설 | 155,339 | 196,761 | 255,445 | 324,484 | 414,235 | 1,346,264 |
소각시설 | 836,226 | 998,077 | 1,173,415 | 1,375,728 | 1,618,503 | 6,001,949 |
다. 산출내역
연도 | 구분 | 부과대상(톤/년) | 적용단가(원/톤) | 추계액(천원) |
2026년 | 매립 | 3,451.96 | 45,000 | 155,339 |
소각 | 13,487.53 | 62,000 | 836,226 |
2027년 | 매립 | 3,451.96 | 57,000 | 196,761 |
소각 | 13,487.53 | 74,000 | 998,077 |
2028년 | 매립 | 3,451.96 | 74,000 | 255,445 |
소각 | 13,487.53 | 87,000 | 1,173,415 |
2029년 | 매립 | 3,451.96 | 94,000 | 324,484 |
소각 | 13,487.53 | 102,000 | 1,375,728 |
2030년 | 매립 | 3,451.96 | 120,000 | 414,235 |
소각 | 13,487.53 | 120,000 | 1,618,503 |
산정방법 | 매립시설 : 연간 부과대상 물량 3,451.96톤 × 연도별 매립용 기본수수료 소각시설 : 연간 부과대상 물량 13,487.53톤 × 연도별 소각용 기본수수료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연간 누적 반입량 중 15톤 초과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워 추계액에서 제외 2026년 반입수수료 수입은 연간 부과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환산 추계액이며, 실제 세입은 조례 시행일 및 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라. 재정영향
◦ 반입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군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 로 예상됨.
◦ 초과반입수수료 도입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다량 반입 및 시설 처리부 담 완화가 기대됨.
◦ 다만, 초과반입수수료에 따른 추가 세입은 사업장별 반입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마. 재원조달 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세외수입
3. 작성자
작성자 | 인제군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락처 | (033) 460 - 206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반입수수료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세 출 | | | | | | |
| | | | | |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991,565 | 1,194,838 | 1,428,860 | 1,700,212 | 2,032,738 | 7,348,213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소 관 부서 | 환경보호과장 |
입 안 자 | 환경보호과장 | 서 봉 희 (☎2060) |
환경자원팀장 | 정 종 대 (☎4460) |
담 당 자 | 김 광 순 (☎4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