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03.(20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폐차예정일: 2026. 11. 04. 이후
5. 차량보관장소: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055-232-6272)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제2026-575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6. 10. 13.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1. 공고기간 : | 2026. 10. 14. | - | 2026. 11. 03. | ( | 20 | 일간) |
2. 폐차예정 : | 2026. 11. 04. | 이후 |
3. 대상차량 : 경남33러1461
4. 보관장소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055-232-6272)
5. 공고내용
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안에 자동차를 자진폐차 말소하시기 바라며, 경과 후에는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무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범칙금 2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대체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에 적재된 물품은 폐차와 함께 처분되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055-220-4448)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방치장소 |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2 | 경남33러1461 | 쏘렌토 | 최옥* | 창원시 의창구 동읍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5길 20 인근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5길 30 ☎055-232-6272)
경남33러1461 | | | | |
순번 | 구분 | 촉탁기관/저당권자 | 공문서번호/저당 을부번호 | 압류내역 /저당권자 주소 | 등록일자
| | 해당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