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지정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76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3.(31일)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구분 | 관련 지번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도로면적 | 비 고 |
1 |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산110-5 | 18m | 6m | 156㎡ | 토지 소유자 |
합 계 | 18m | 6m | 156㎡ | |
※ 건축신고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산114 외 3필지
5. 안내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임을 등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