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12.(30일간)
2. 제거 대상 : ('붙임'참조)
3. 제거 예정 일시 : 2026년 11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4.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방치 선박 등의 이해관계인이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055-225-6504)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방치선박 등 제거공고. 끝.
방치선박 등 제거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35호 방치 선박 등 제거 공고 진해항 내 항만 미관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 등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치 선박 등 제거 공고를 하오니,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창원시청 항만물류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창 원 시 장 |
1. 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12.(30일간)
2. 제거 대상 : (‘붙임’참조)
3. 제거 예정 일시 : 2026년 11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4.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방치 선박 등의 이해관계인이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055-225-6504)로 연락 바랍니다.
방 치 선 박 등 제 거 공 고 |
발견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90번지 인근 공유수면 |
선 박 제 원 | 선명(소유자) | 미상 | 선박(어선)번호 | - |
선 적 항 | - | 톤 수 | 2톤 미만 |
주요치수 | 5.0m*1.8m |
관 리 청 | 창 원 시 | 관 리 번 호 | 제2026 - 2호 |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11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직권 제거(폐기 처리) |
공매장소 및 일시 | - |
입 찰 보 증 금 | - |
방치물 전경사진 | |
위 방치물은 방치된 선박으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 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 년 11 월 12일(목)까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창 원 시 장 (담당자 : 박준혁 주무관 전화번호 : 055-225-6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