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8.(수) * 신청인원 1.5배수 모집 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15개소
※ 사업장 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임차 점포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점포당 시설개선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 ? [자영업클리닉] 신청
○ 선정방법: 모집 종료 후 내부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업종,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 자영업클리닉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착한가격업소는 가점 부여
○ 지원제외: 2024~2026년 광진구 또는 서울시 시설개선 비용 지원사업 수혜(예정) 업체, 휴・폐업 업체, 무점포・자가 사업장 운영 업체, 지원 제한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
※ 자세한 지원 제외요건은 붙임 공고문 및 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참조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02-2174-4288)
지원요건과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 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5개 점포
○ 선정기준: 신청업체(1.5배수 모집) 내부 심사수식입니다.{}^{*} 우선순위 선정
* 동일사업체 운영기간, 업종,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 착한가격업소 여부, 지역별(동별) 안배 고려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가점 부여 우대
○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지원(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 구입금액(VAT제외) ※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수식입니다.{}^{*} 소상공인수식입니다.{}^{**}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점 사용이
가능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자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제외
▪ 2024년~2026년 광진구 및 서울시의 시설개선 사업 수혜(예정)업체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무점포 또는 자가 사업장에서 영위 중인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을 운영 중인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문의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02-2174-4288)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
※ 세부내용 광진구청 누리집(www.gwangjin.go.kr)-광진소개-고시공고 확인
2026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틀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25호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시설개선) 참여업체 모집 공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사업개요
○ 지원규모: 15개 점포
○ 선정기준: 신청업체(1.5배수 모집) 내부 심사* 우선순위 선정
* 동일사업체 운영기간, 업종,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 착한가격업소 여부, 지역별(동별) 안배 고려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가점 부여 등 우대
○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 구입금액(VAT제외) ※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수식입니다.{}^{*} 소상공인수식입니다.{}^{**}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점 사용이
가능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자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제외
▪ 2024년~2026년 광진구 및 서울시의 비용지원사업 수식입니다. {}^{*} 수혜(예정) 업체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무점포 또는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2)을 운영 중인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 대상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광진구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지원 제외 조건 등 확인 요망
지원절차
○ 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 업 신 청 | ⇨ | 현 장 확 인 | ⇨ | 승 인 | ⇨ | 실 행 | ⇨ | 비 용 정 산 |
온라인 신청 | 사업장 방문 및 절차안내 | 견적서류접수 (선정업체) ⇩ 검토·승인 | 시설개선 | 비용지급요청 (선정업체) ⇩ 완료확인 및 비용정산 |
(소상공인) | | (재단) | | (재단) | | (선정업체) | | (재단) |
지원 세부사항
○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범위
구 분 | 내 용 |
지원금액 |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최대 150만원) ※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총 비용의 90%이내까지 지원 |
지원범위 (열거 내용에 한함) | ① 간판 (어닝, LED조명기구 포함) ( 간판 외부 교체에 한해 지원 가능,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 지원 불가 ) ② 진열장, 수납장 ③ 인테리어비 ( 출입구, 조명기 구, 도배, 페인트, 가벽설치, 닥트, 바닥교체에 한함) ④ 화장실 공사비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⑤ 냉·난방기 (배관 매립형) 구매 및 설치비 ⑥ 업소용 냉장고 ⑦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설치형 시설 (주방시설 등) ※시설개선 취지에 따라 ⑤냉·난방기,⑥업소용 냉장고에 대해 신규취득은 불가 |
지원제외 | ①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② PC, 모니터, 노트북 등 이동이 자유로운 시설·장치 ③ 시설개선 지원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④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28.(수)
○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 ➠ [자영업클리닉] 신청
* 신청인원 1.5배수 모집 시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각 1부(온라인 작성)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 정보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매출증빙자료 1부(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임대인‧임차인 날인 및 실평수 기재 필수)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타사항
○ 아래 사유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 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결격자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문의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02-2174-4288)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 재보증제한업종 1부.
3.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1부.
4. 신청접수 방법 1부. 끝.
붙임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관련) (’25. 10. 1. 개정)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 2 |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붙임 3 |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연번 | 확인사항 | 해당여부 |
여 | 부 |
1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다. | □ | □ |
2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붙임1) 참고) | □ | □ |
3 | 2024년~2026년 광진구 및 서울시 시설개선 사업 수혜업체가 아니다. ※제외대상 비용지원사업은 공고문 참조 | □ | □ |
4 | 현재 점포를 개설하여 실제 영업 중이며, 휴·폐업하지 않았다. | □ | □ |
5 | 점포가 없이 영업중이거나 본인소유 건물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가 아니다. | □ | □ |
6 | 사치, 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7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아니다. | □ | □ |
8 | 지방세 체납중이 아니다. | □ | □ |
○ 상기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이 [여]에 해당하여야 사업 지원 가능.
(서류접수 후 결격사유 발견시 지원 제외 및 부적격자 별도 안내 없음)
○ 사업 신청 절차
사 업 신 청 | ⇨ | 적 격 확 인 | ⇨ | 사 업 수 행 | ⇨ | 비 용 정 산 |
➊ 시설개선 ➋ 자영업클리닉 2개의 사업 각각 온라인 신청 | ➊ 적격업체 ⇩ 예비진단 | 컨설팅 및 시설개선 수행 | ➊ 컨설팅 ⇩ 만족도조사 |
➋ 부적격업체 ⇩ 별도 안내 없음 |
➋ 시설개선 ⇩ 비용정산, 만족도조사 |
(소상공인) | | (재단) | | (선정업체) | | (선정업체) |
붙임 4 |
신청접수 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공모형 지역밀착 종합 컨설팅 지원 클릭 |
③ 신청하기 클릭 |
|
④ 광진구-자영업클리닉 접수가능 클릭하여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