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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10-13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2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용자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내 용 가) 적치물 등 보관대장 : 붙임 참고 나) 적치물 처리 - 반 환 : 실제면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완납 후, 반환 가능 - 관 행 : 부폐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처분(기부포함) 등 - 매 각 :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공고 - 귀 속 : 보관 및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후 광진구에 귀속 3) 근 거 :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등 4) 대 상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6. 10. 13.(화)~11. 12.(목) [3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나.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도로법」 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안). 끝.

「도로법」 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용자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내 용 가. 적치물 등 보관대장 : 붙임 참고 나. 적치물 처리 - 반 환 : 실제면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완납 후, 반환 가능 - 관 행 : 부폐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처분(기부포함) 등 - 매 각 :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공고 - 귀 속 : 보관 및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후 광진구에 귀속 3. 근 거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등 4. 대 상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6. 10. 13.(화)~11. 12.(목) [3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7. 고지사항 가. 붙임의 소유자 적치물 등에 대하여「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적치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나. 2026. 10. 13.(화)부터 붙임의 소유자로부터 강제수거한 적치물 등을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800에 보관 중인 바, 2026. 10. 13.(화)부터 2026. 11. 12.(목)까지, 30일간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를 하며,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보관 적치물 등은 광진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로경관과 전화 02)450-781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1부. 끝. (붙임)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 ① 일련번호 (2026.7.28. 수거 적치물)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불법 노점 컨테이너 | 3m X 4m | 1 | 2026. 10.13. ~ 11.12.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800 | 천호대로 655 횡단보도 인근 | 이** | 아차산 5호 | 2 | 불법 노점 컨테이너 | 3m X 4m | 1 | 2026. 10.13. ~ 11.12.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800 | 용마산로 8 버스정류장 인근 | 이** | 아차산 7호 | 3 | 불법 노점 컨테이너 | 3m X 4m | 1 | 2026. 10.13. ~ 11.12.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800 | 천호대로 557 군자역 4번출구 인근 | 이** | 군자 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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