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7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모아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문(화양동 32의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7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모아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6.10.14. ~ 2026.10.28.(14일간)
나. 공람장소
1) 광진구청 모아주택과(광진구 아차산로 400, 16층, ☎ 450-9737)
2)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광진구 능동로13길 91-6 지하3호, ☎ 464-6125)
다. 공람공고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 면 적: 1,58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3길 91-6, 지하3호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5.7.22.
6)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주택규모 |
기정 | 1,588.40㎡ | 32.72% | 249.78% | 5,175.78㎡ | 32.05m | 지하1층/ 지상11층 | 아파트 1개동 40세대 (임대 8세대 포함) 및 부대시설 | 48형~82형 (비치도서 참조) |
변경 | 1,588.40㎡ | 32.72% | 249.59% | 5,145.81㎡ | 32.05m | 지하1층/ 지상11층 | 아파트 1개동 40세대 (임대 8세대 포함) 및 부대시설 | 48형~82형 (비치도서 참조) |
7)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마. 의견서 제출방법: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 모아주택과로 제출. 끝.
공람의견서(화양동 32의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람 의견서
사 업 명 |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 |
공람기간 | 2026.10.14. ~ 2026.10.28.(14일간)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물건지 위치 | |
거주지주소 | |
생 년 월 일 | |
의견내용 | |
2026. . .
의견 제출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