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659호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
법점용(공작물 설치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월 14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진포동 2-3 일원 영산강 미상 물건 적치
2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80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3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4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5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637 일원 영산강 미상 (가설)구조물 설치
6. 송달내용
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행정대집행 실
시 전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시기 바라며, 자진 정비한 경
우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
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
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예정일시: 2026. 10. 29. 09:00 ~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