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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안전재난과2026-10-14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5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영산강 2건 나. 지석천 3건 6. 송달내용 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행정대집행 실시 전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시기 바라며, 자진 정비한 경우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예정일시: 2026. 10. 29. 09:00 ~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진포동 2-3번지 일원 물건 적치 ① ㄹ 구분 위치도: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80 일원 (가설)건축물 설치 ②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가설)건축물 설치 ③ 구분 위치도: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가설)건축물 설치 ④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637 일원 (가설)구조물 설치 ⑤ 구분 위치도: 현장사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담 당 자 : 구 용 준 전화번호 : 061-339-7866 |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59호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 법점용(공작물 설치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월 14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진포동 2-3 일원 영산강 미상 물건 적치 2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80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3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4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지석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5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637 일원 영산강 미상 (가설)구조물 설치 6. 송달내용 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행정대집행 실 시 전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시기 바라며, 자진 정비한 경 우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공고 대상 시설물 및 적치물 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 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예정일시: 2026. 10. 29. 09:00 ~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행정대집행 영장.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하천-0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8월 17일 귀하 소유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원 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 리 나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대상:나주시 진포동 2-3 일원 적치물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직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성명 (직급) 2026년 10월 29일 금1,500,000원 이내 안전재난과 팀 장 박성용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09:00~ 하천정비팀 주무관 구용준 정산 및 청구 예정)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하천-0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7월 16일 귀하 소유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을 2026년 7월 29일까지 원 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 리 나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대상: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80 일원 (가설)건축물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직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성명 (직급) 2026년 10월 29일 금1,500,000원 이내 안전재난과 팀 장 박성용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09:00~ 하천정비팀 주무관 구용준 정산 및 청구 예정)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하천-0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7월 16일 귀하 소유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을 2026년 7월 29일까지 원 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 리 나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대상: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가설)건축물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직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성명 (직급) 2026년 10월 29일 금1,500,000원 이내 안전재난과 팀 장 박성용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09:00~ 하천정비팀 주무관 구용준 정산 및 청구 예정)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하천-0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7월 16일 귀하 소유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을 2026년 7월 29일까지 원 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 리 나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대상: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967 일원 (가설)건축물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직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성명 (직급) 2026년 10월 29일 금1,500,000원 이내 안전재난과 팀 장 박성용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09:00~ 하천정비팀 주무관 구용준 정산 및 청구 예정)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하천-0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6월 18일 귀하 소유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을 2026년 7월 2일까지 원 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 리 나주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대상: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2637 일원 (가설)구조물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직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성명 (직급) 2026년 10월 29일 금1,500,000원 이내 안전재난과 팀 장 박성용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09:00~ 하천정비팀 주무관 구용준 정산 및 청구 예정)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안전재난과 직위(직급): (정)지방시설주사, (부)지방공업서기보 성 명: (정)박성용, (부)구용준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6년 10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 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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