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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빛가람동2026-10-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빛가람동
공고번호나주시 빛가람동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나. 공고기간: 2026. 10. 14.~ 2026. 10. 29.(15일간) 다. 공고대상: 김0혁 라. 공고사유: 직권조치사항 통지 반송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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