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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안전재난과2026-10-14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6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영산천 1건 나. 지석천 1건 6.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오니 원상회복 기한 내 무단점유 대상을 자진 철거·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기한: 2026. 11. 4.까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원상회복기한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원상회복명령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63호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 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 을 하고 그 처분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월 14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285-2 일원 영산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2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22-2 지석천 미상 물건 적치 6.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오니 원상회복 기 한 내 무단점유 대상을 자진 철거·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기한: 2026. 11. 4.까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원상회복기한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 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 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 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285-2 일원 현장사진 ① 구분 위치도: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22-2 현장사진 ②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담 당 자 : 구 용 준 전화번호 : 061-33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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