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663호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
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
을 하고 그 처분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월 14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285-2 일원 영산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2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22-2 지석천 미상 물건 적치
6.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오니 원상회복 기
한 내 무단점유 대상을 자진 철거·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기한: 2026. 11. 4.까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원상회복기한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
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
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
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