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고 명 :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119(모아미래도2차),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다. 설치대수 : 3대
라. 설치기관 : 홍성군청 충효예복지과(☎041-630-1963)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끝.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 1804호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를 시행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홍 성 군 수
1. 예 고 명 :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119(모아미래도2차),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용도 |
돌봄 공간 내부 | 3대 | 시설 및 방범관리 |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다. 설치기관 및 연락처 : 홍성군청 가정행복과(041-630-1963)
라.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4.(20일간)
마. 공고 방법 : 홍성군청 홈페이지(0http\://www.hongseong.go.kr;1;0;0;http://www.hong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ongseong.go.kr)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청 가정행복과로 방문, 서면(우편,FAX)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서에 항목별 기재(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6. 11. 4.(수)까지
라. 문의 및 의견제출
- 우편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31, 홍성군청 충효예복지과(32223)
- 전화 : ☎ 041-630-1963 / 팩스 : 041-630-1659
- 의견제출 서식 :【붙임1】참조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의 견 제 출 서 |
예 고 명 |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홍성군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