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 1829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고 있는 획일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 등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지역별·도로 높이 기준 및 용봉산·오서산 별도 고도제한 기준 폐지(안 제18조)
○ 고도제한 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26조)
○ 지역별 기준지반고 삭제(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475, 팩스: 041)630-143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호 중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주진입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 <삭 제>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 2. 오서산: 표고 120미터 미만 | <삭 제>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 4. ------------------------------ 제18조제1항제2호 -------------------------------------- |
[별표 1] 지역별 기준지반고 읍면별 | 기준지반고 (m) | 개발행위가능 표고 (m) | 비고 |
홍성읍 | 90 | 140 | |
광천읍 | 80 | 130 | |
홍북읍 | 80 | 130 | |
금마면 | 80 | 130 | |
홍동면 | 70 | 120 | |
장곡면 | 90 | 140 | |
은하면 | 70 | 120 | |
결성면 | 70 | 120 | |
서부면 | 60 | 110 | |
갈산면 | 80 | 130 | |
구항면 | 90 | 140 | |
[별표 1] <삭 제>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