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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홍북읍2026-10-15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홍북읍
공고번호홍성군 홍북읍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본인(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춘열(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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