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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산업과2026-10-14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체육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55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3.(화)까지 포항시 체육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558호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수한 탁구 학교운동부를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하여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전국 최강팀 육성으로 포항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미운영 직위를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최근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수의 인권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선수단 추가(안 제2조) 나. 미운영 직위(총감독) 삭제(안 제3조제2항, 제7조3항) 다. 직무조항 일부 문구 수정 및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단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추가(안 제16조) 3.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6. 입법예고 : 2026. 10. 14. ~ 11. 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체육산업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청 체육산업과 ㅇ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 전화 : 054)270-2786 /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정선수단”을 “조정선수단, 탁구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감독,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제3항 중 “총감독 및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14조 중 “(감독ㆍ코우치)”를 “(감독ㆍ코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인권보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설치종목)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유도선수단, 육상선수단, 조정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설치종목) --------------------------------------------------------------- 조정선수단, 탁구선수단 ----------------.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총감독, 감독 ,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 ② ------------------------ 감독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선수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 ③감독은 단장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7조(임용자격) ①ㆍ② (생 략) | 제7조(임용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총감독 및 감독 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③ 감독 --------------------------------------------------------------------------------------------. | 제14조(선수 장려금) 전국 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 (감독ㆍ코우치)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선수 장려금) ------------------------------------ (감독ㆍ코치) -------------------------------------------.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신 설> |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여 5년치 비용 산출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 출 | ◦인건비 | 722,000 | 743,660 | 765,970 | 788,949 | 812,617 | 3,833,196 | ◦운영비 | 405,000 | 339,900 | 350,098 | 360,600 | 371,418 | 1,827,016 | 소계 | 8 =SUM(?2:?3)??%g,;;1,127,000 =SUM(?2:?3) %g, 1,127,000 1,127,000 | 8 =SUM(?2:?3)??%g,;;1,083,560 =SUM(?2:?3) %g, 1,083,560 1,083,560 | 8 =SUM(?2:?3)??%g,;;1,116,068 =SUM(?2:?3) %g, 1,116,068 1,116,068 | 8 =SUM(?2:?3)??%g,;;1,149,549 =SUM(?2:?3) %g, 1,149,549 1,149,549 | 8 =SUM(?2:?3)??%g,;;1,184,035 =SUM(?2:?3) %g, 1,184,035 1,184,035 | 5,660,21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 1,127,000 | 1,083,560 | 1,116,068 | 1,149,549 | 1,184,035 | 5,660,212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127,000 | 1,083,560 | 1,116,068 | 1,149,549 | 1,184,035 | 5,660,212 | 5. 작성자: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장 김 동 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출내역 (단위:천원) 연차별 | 산 출 내 역 | 합계 | 1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22,000천원 - 감독 x 1명 x 62,000 = 62,000 - 코치 x 1명 x 60,000 = 60,000 - 선수 x10명 x 60,000 = 600,000 󰋯운영비(탁구단) : 405,000천원 - 훈련비 : 87,600 - 용품비 : 44,000 - 기타(운영비등) : 198,400 - 차량구입 : 75,000 (솔라티15인승 1대) | 1,127,000 | 2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43,660천원 - 감독 x 1명 x 63,860 = 63,860 - 코치 x 1명 x 61,800 = 61,800 - 선수 x10명 x 61,800 = 618,000 󰋯운영비(탁구단) : 339,900천원 - 훈련비 : 90,228 - 용품비 : 45,320 - 기타(운영비등) : 204,352 | 1,083,560 | 3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65,970천원 - 감독 x 1명 x 65,776 = 65,776 - 코치 x 1명 x 63,654 = 63,654 - 선수 x10명 x 63,654 = 636,540 󰋯운영비(탁구단) : 350,098천원 - 훈련비 : 92,935 - 용품비 : 46,680 - 기타(운영비등) : 210,483 | 1,116,068 | 4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88,949천원 - 감독 x 1명 x 67,749 = 67,749 - 코치 x 1명 x 65,564 = 65,564 - 선수 x10명 x 65,564 = 655,636 󰋯운영비(탁구단) : 360,600천원 - 훈련비 : 95,723 - 용품비 : 48,080 - 기타(운영비등) : 216,797 | 1,149,549 | 5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812,617천원 - 감독 x 1명 x 69,781 = 69,781 - 코치 x 1명 x 67,531 = 67,531 - 선수 x10명 x 67,531 = 675,305 󰋯운영비(탁구단) : 371,418천원 - 훈련비 : 98,595 - 용품비 : 49,522 - 기타(운영비등) : 223,301 | 1,18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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