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558호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수한 탁구 학교운동부를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하여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전국 최강팀 육성으로 포항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미운영 직위를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최근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수의 인권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선수단 추가(안 제2조)
나. 미운영 직위(총감독) 삭제(안 제3조제2항, 제7조3항)
다. 직무조항 일부 문구 수정 및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단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추가(안 제16조)
3.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6. 입법예고 : 2026. 10. 14. ~ 11. 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체육산업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청 체육산업과
ㅇ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 전화 : 054)270-2786 /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정선수단”을 “조정선수단, 탁구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감독,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제3항 중 “총감독 및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14조 중 “(감독ㆍ코우치)”를 “(감독ㆍ코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인권보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설치종목)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유도선수단, 육상선수단, 조정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설치종목) --------------------------------------------------------------- 조정선수단, 탁구선수단 ----------------.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총감독, 감독 ,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 ② ------------------------ 감독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선수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 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
③감독은 단장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7조(임용자격) ①ㆍ② (생 략) | 제7조(임용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총감독 및 감독 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③ 감독 --------------------------------------------------------------------------------------------. |
제14조(선수 장려금) 전국 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 (감독ㆍ코우치)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선수 장려금) ------------------------------------ (감독ㆍ코치) -------------------------------------------.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신 설> |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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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여 5년치 비용 산출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 출 | ◦인건비 | 722,000 | 743,660 | 765,970 | 788,949 | 812,617 | 3,833,196 |
◦운영비 | 405,000 | 339,900 | 350,098 | 360,600 | 371,418 | 1,827,016 |
소계 | 8 =SUM(?2:?3)??%g,;;1,127,000 =SUM(?2:?3) %g, 1,127,000 1,127,000 | 8 =SUM(?2:?3)??%g,;;1,083,560 =SUM(?2:?3) %g, 1,083,560 1,083,560 | 8 =SUM(?2:?3)??%g,;;1,116,068 =SUM(?2:?3) %g, 1,116,068 1,116,068 | 8 =SUM(?2:?3)??%g,;;1,149,549 =SUM(?2:?3) %g, 1,149,549 1,149,549 | 8 =SUM(?2:?3)??%g,;;1,184,035 =SUM(?2:?3) %g, 1,184,035 1,184,035 | 5,660,21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 1,127,000 | 1,083,560 | 1,116,068 | 1,149,549 | 1,184,035 | 5,660,212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127,000 | 1,083,560 | 1,116,068 | 1,149,549 | 1,184,035 | 5,660,212 |
5. 작성자: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장 김 동 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출내역
(단위:천원)
연차별 | 산 출 내 역 | 합계 |
1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22,000천원 - 감독 x 1명 x 62,000 = 62,000 - 코치 x 1명 x 60,000 = 60,000 - 선수 x10명 x 60,000 = 600,000 운영비(탁구단) : 405,000천원 - 훈련비 : 87,600 - 용품비 : 44,000 - 기타(운영비등) : 198,400 - 차량구입 : 75,000 (솔라티15인승 1대) | 1,127,000 |
2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43,660천원 - 감독 x 1명 x 63,860 = 63,860 - 코치 x 1명 x 61,800 = 61,800 - 선수 x10명 x 61,800 = 618,000 운영비(탁구단) : 339,900천원 - 훈련비 : 90,228 - 용품비 : 45,320 - 기타(운영비등) : 204,352 | 1,083,560 |
3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65,970천원 - 감독 x 1명 x 65,776 = 65,776 - 코치 x 1명 x 63,654 = 63,654 - 선수 x10명 x 63,654 = 636,540 운영비(탁구단) : 350,098천원 - 훈련비 : 92,935 - 용품비 : 46,680 - 기타(운영비등) : 210,483 | 1,116,068 |
4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788,949천원 - 감독 x 1명 x 67,749 = 67,749 - 코치 x 1명 x 65,564 = 65,564 - 선수 x10명 x 65,564 = 655,636 운영비(탁구단) : 360,600천원 - 훈련비 : 95,723 - 용품비 : 48,080 - 기타(운영비등) : 216,797 | 1,149,549 |
5차년도 | 인건비(탁구단) : 812,617천원 - 감독 x 1명 x 69,781 = 69,781 - 코치 x 1명 x 67,531 = 67,531 - 선수 x10명 x 67,531 = 675,305 운영비(탁구단) : 371,418천원 - 훈련비 : 98,595 - 용품비 : 49,522 - 기타(운영비등) : 223,301 | 1,184,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