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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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1269호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보 성 군 수
□ 의정비 결정금액
구분 | 결 정 금 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월정수당 | 월 2,038,690원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금액 |
□ 적용시기: 2027. 1. 1. ~
□ 문의사항: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1-850-5061)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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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 성 명 | 추 천 단 체 |
1 | 하신자 | 보성군교육지원청 |
2 | 송희종 | 보성군 기자협회 |
3 | 손영모 | 금융기관 |
4 | 전영순 | 여성단체협의회 |
5 | 임병옥 | 읍․ 면민회 |
6 | 박장근 | 보성군이장단 협의회 |
7 | 임태욱 | 청년협의체 |
8 | 조기호 | 새마을지도자회 |
9 | 이용복 | 자율방범대 |
10 | 선효남 | 보성군의회의장 |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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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수) 14:00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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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0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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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성 군 ( 기획예산실 ) |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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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장 소 : 보성군청 소회의실(2층) ❍ 참 석 : 심의위원 10명 전원 참석 ❍ 안 건 : 2027년 ~ 2030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등 2건 |
【심의회 개회】
❒ 회의 진행 순서 안내
❒ 심의위원 위촉식 및 위원 선서
❒ 군수님 인사말씀
❒ 안건 심의
(의회법무팀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장입니다.
∙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 위원장 선출 전에 위원 선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선서는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다음은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주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할
경우에 공청회 주재 등입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비심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주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오늘 안건이 우리 민간인들하고는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교육계 대표위원이신 ○○○ 위원을 추천 합니다.
(의회법무팀장)
∙ 네. ○○○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실 분 있으신가요?
∙ 없으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의견없음)
(의회법무팀장)
∙ 그럼 모두 동의하시므로 ○○○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인사말씀
∙ 그럼 지금부터 보성군 의정비 심의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오늘 심의회 안건은 2건입니다.
심의회 공개여부 결정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보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입니다.
∙ 먼저, 의안번호 2026-1호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개란 일반인 등 외부인이 심의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의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과 별도로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보성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
∙ 그럼 법으로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시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거죠?
(위원장)
∙ 네. 출석위원 2/3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석위원 전원 비공개 의견)
(위원장)
∙ 출석위원 10명 전원이 비공개에 의견을 주셔서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어서 의안번호 2026-2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보성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심의에 앞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의정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법무팀장은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 의회법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먼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의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월 1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감액할 필요가 있는 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22개 시군이 법정 상한액을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보성군도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 현행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원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의견없음)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다음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준이 되는 2027년 월정수당액을 결정하겠습니다.
∙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은 2026년 월정수당액인 월 1,969,750원에서 인상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 공무원 인상률인 3.5%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해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 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여러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가장 무난한 방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현재 2026년도 의정활동비를 보면 22개 시군 중 보성군이 12위로 보성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군보다 의정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자료를 보시면 제9대 의원들 의정활동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듯이, 27년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게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책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비도 같이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월정수당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월 2,038,69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의견없음)
(위원장)
∙ 의견이 없으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은 2026년도 월정수당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월 2,038,69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다음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입니다.
2차년~4차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은 2027년 결정된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는 인상률의 1/2을 매년 적용할 것인지,
격년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동결할 것인를 결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내년도 기준금액을 정했으니 이후 3년간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년차~4년차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의견없음)
(위원장)
∙ 의견이 없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여러 여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어 주신 만큼, 이번 심의 결과가 보성군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결과】
∙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①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비공개
② 2027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월정수당 24,464,290원, 의정활동비 18,000,000원으로 총 42,464,290원
③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2026년 보성군 의정비심의회 폐회를 선언 합니다.(의사봉 3타)
붙임 | | 회의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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