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고시공고(운정동 431-14)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431-14
2. 사용사유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 사용면적 : 15㎡
4. 사용방법 : 재활용 동네마당 1식 설치 및 운영
5. 사용기간 : 2026. 10. 7. ~ 2036. 10. 6.(10년)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4)
8. 기타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4)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고시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2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고시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목적외 사용승인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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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431-14
2. 사용사유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 사용면적 : 15㎡
4. 사용방법 : 재활용 동네마당 1식 설치운영
5. 사용기간 : 2026. 10. 7. ~ 2036. 10. 6.(10년)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4)
8. 기타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4)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