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26호
등록일 :
2026-10-13
위생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업소).hwpx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2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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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액 |
1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풍향건강원 | 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풍동길10번길 15 (풍향동) | 2025년도 식품위생 교육 미이수 | 과태료 16만원 |
2 | 주식회사보건푸드랜드농업회사법인 | 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반룡로28번길 11-4 (용봉동) | 과태료 16만원 |
3 | 담다 | 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송월로30번길 6-2, 1층 (오치동) | 과태료 16만원 |
4 | 오늘참치 | 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74번길 36, 1층 (문흥동) | 과태료 16만원 |
5 | 옛날까까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녕길 23, 6동 52호(두암동) | 과태료 16만원 |
6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한별식품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92번길 14, 1층 (문흥동) | 과태료 16만원 |
7 | 우로식품 | 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134번길 27, 1층(두암동) | 과태료 16만원 |
8 | 수림에프에스 주식회사 | 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134번길 50-1, 1층(두암동) | 과태료 16만원 |
9 | 식품제조 가공업 | 더좋은커피 협동조합 | 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암대로 47, 2층 (운암동) | 과태료 32만원 |
10 | 넥스트플러스 주식회사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문로10번길 42-1(우산동) | 과태료 32만원 |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9.(27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사전감경 20% 적용)
6. 의견제출
- 북구청 위생과(효죽공영주차장 3층), 2026. 11. 09.(월)까지
7. 고지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8.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