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전 사전 통지(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1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공고[케이디건설환경(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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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전 사전 통지(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업체 목록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명 | 처분 사유 | 청문 일정 |
케이디건설환경(주) | 신O욱, 문O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3로 17, A동 503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고성2010-06-01)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제출 (미교부) | 2026.11.10.(화) 14:0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 수령 후 청문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 기장군청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4)
2026. 10. 14.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