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도시계획과2026-10-13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91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10. 27.(15일)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1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5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 행위자 및 주소지 | 위법내용 | 규모(㎡) | 처분할 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00-1번지 (내리 682번지 인근) | 미상 | 농막 설치 | ≒ 10 | 위법행위 시정명령 |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4)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00-1번지(내리 682 인근) 위법행위 ○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농막 ≒ 10㎡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장 송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주정주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전화번호 | 051-709-244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72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7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내리 산100-1(내리 682 인근)] 상세위치도 현장사진 [내리 산100-1(내리 682 인근)] ☞ 위반행위 :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농막≒10㎡ [행위시기: 2018년경]

첨부파일

3건

기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