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조례안 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10.15.(목)~10.20.(화)
4. 공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조례안 예고문261015(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제2026 – 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25.12)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함.
❍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 등의 보호 규정을 함께 반영하여 국외출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다.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 ∼ 제8조)
마.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여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바.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자.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차. 징계현황 공개 및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7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5.(목) ~ 10. 20.(화)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의 사전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공무국외출장 수행내용
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대상자의 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대상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공무국외출장에 포함되었는가? | | |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대상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3. 국내외 등 공무국외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경비의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2. 현지출장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공무국외출장 개요
목 적 | |
동기 및 내용 | |
기 간 | . . . ~ . . .( 일간) |
방문국가 | |
대 상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 장 경 비 |
금 액 | 부담기관 |
계 | | 명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 무 내 용 |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업 무 내 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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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 계 | 체 재 비 | 항공운임 | 준비금 | 기 타 |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예시) 출장명 |
예시) 출장효과 내용 |
5.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
출장명 | |
대상자 명단 | 의원 | |
직원 | |
기타 | |
기 간 | |
방문국가 | |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 |
출장경비 | 체재비 | |
준비금 | |
항공료 | |
차량임차료 | |
통역비 | |
물품구입 | |
기타비용 | |
총 계 | |
비용 상세정보 |
총 출장경비 (A+B+C +D+E+F+G) | |
체재비 (A=a+b+c) | |
| 적용환율 | |
| 구분(금액) | 급지 | 호수 | 상한 | 일수 | 인원 | 산출금액 | 실지급액 |
| 일비 (a) | | | | | | | |
| | | | | | |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식비 (b) | | | | | | | |
| | | | | | |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숙박비 (c) | | | | | | | |
| | | | | | |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
준비금 (B) | 지급사유: | 금액: | |
항공료 (C) | 이용구간: | 금액: | |
차량임차료 (D) | 이용일수: 이용차량: | 금액: | |
통역비 (E) | 이용내역: | 금액: | |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 구입목적: 물 품 명: | 금액: | |
기타비용 (G) | 지급사유: | 금액: | |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 목차 구성 예시 > | |
| |
Ⅰ. (서론부분) : 공무국외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방문국가․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대상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 (1) 겉표지 예시 | | | | | (2) 속표지 예시 | |
| | | | | |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 | |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방문국가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대상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 |
|
| 소속위원회 | 성 명 | 비 고 | |
| | | | |
|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
|
3. 첨부자료
O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대상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관계법령]
|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00시·도(00시·군·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회의록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지방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회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탄력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를 확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확대(안 제8조)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
-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및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2조제5항)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5.(목) ~ 10. 20.(화)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7명”을 각각 “8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 |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6명 이내 | 1. --------------- 8명 --- |
2. 문화복지행정위원회 7명 이내 | 2. --------------- 8명 --- |
3. 경제안전도시위원회 7명 이내 | 3. --------------- 8명 --- |
제12조(상임위원장) ① ∼ ④ (생 략) | 제12조(상임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삭 제>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1. 규칙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이 개정됨(2026년 4월)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 전반의 용어 및 문장 표현 등을 대폭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포·구금 시 청가서 제출 간주 규정과 의원의 출산휴가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와 결선투표 당선자 결정 기준 및 선거 절차정비(안 제8조)
다. 의장·부의장의 임기 및 총선거 후 최초 선출자의 임기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규정(안 제10조)
라.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임시의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2조)
마. 의장·부의장의 직무수행 불가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인정 절차를 규정(안 제14조)
바. 본회의 및 위원회의 번안 동의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를 구체화하고, 제출 절차 및 번안 제한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32조)
사. 표결 선포 후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안 제50조)
아. 의원의 퇴직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87조)
자.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 허가 권한을 구분하고, 개인 및 단체의 방청 신청 절차를 신설(안 제94조)
차. 징계 요구의 회부 기한 및 사유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미구성 시의 회부 기한과 징계 보고·요구 기한을 정비 (안 제101조)
카. 징계 의결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견 존중, 징계 종류의 조정 및 징계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4조)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5.(목) ~ 10. 20.(화)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다. 기재내용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라. 제출기관 :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51-709-5041
• FAX : 051-709-5039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52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5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52조 및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83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8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 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 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2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2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를 두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교섭단체 대표”라 한다)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의사일정
제19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이 결정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3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5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거나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7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 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0http://www.law.go.kr/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1;5;2http://www.law.go.kr/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35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0http://www.law.go.kr/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1;5;2http://www.law.go.kr/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제3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그 밖의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및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0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에서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취지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4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5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 및 군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46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8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5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3조(표결 방법) ① 표결을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4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록표결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4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6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7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개의 일시 및 차수, 산회 일시
2. 회의 중지 및 계속 개의
3.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 및 상임위 위원 변동
7. 의원 의석의 배정, 변동
8. 각종 보고사항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부의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 결과, 표결 수 및 찬성ㆍ반대ㆍ기권한 의원의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6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위원회에서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5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때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소속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4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6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예산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7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8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장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82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본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 및 질문 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4조(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조(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0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1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9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 문서, 그 밖의 전자기기 등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9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언론사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의 전자기기 등의 낭독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녹음‧녹화‧중계방송 및 제공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허가를 받은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장은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징계
제10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8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5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9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65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6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00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00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00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
② 제10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