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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노인장애인과2026-10-14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5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발달장애인 복지관인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탁시설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발달장애인복지관)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간) ※ 세교3지구 편입에 따라 위탁기간 등 변동될 수 있음. 다.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라. 접수기간 : 2026. 10. 28. ~ 2026. 10. 29. 마. 접수방법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접수 바. 문의사항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1-8036-7467)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 운영 신청자료 | ○○○법인 ※ 모든 첨부서류는 각 항에 페이지 기재할 것 붙임1 |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법인명 | | 대표자 | | 생년 월일 | | 소재지 | | 설립일자 | | 전화번호 | | 주요사업 내용 | | 법인재산 (천원) | 기본재산 | 부채금액 | 계 | 목적용 재산 | 수익용 재산 | 기타 재산 | | | | | | 위탁대상 시설 | | 수탁목적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대표) (인) 직인날인 오산시장 귀하 | ※ 구비(첨부)서류 ①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확약서,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등 각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 정관 1부. ④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각 1부. ⑤ 시설장(내정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시설장(내정자) 재직증명서 1부. ⑦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사업신청 결의서 및 법인 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1부. ⑧ 법인 일반현황(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임원 현황, 설립인가 및 연혁, 주요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법인 조직도 및 직원현황(직원 변동사항 포함) 각 1부. ⑨ 법인 재산조서 1부. 법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⑪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수상실적,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주요 성과 등 1부. ⑫ 봉사활동 실적, 언론보도 사례 및 민원 발생 사례 등 1부. ⑬ 2027~2031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조직·인사·안전관리, 지역사회 협력 및 가점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⑭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및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 등 1부. | 확 약 서 신청자 (법인) | | 주 소 | | 대 표 자 | | 상기 본인(법인)은 이번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의 위탁운영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수탁법인 선정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법인으로 선정될 시 위·수탁 계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감) 오산시장 귀하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법 인 명 : 상기 법인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정부담을 위하여 매년 1천 5백만원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며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감) 첨부 : 인감증명서(재정부담 승낙용) 1부. 오산시장 귀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상기 법인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오산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상기 법인은 오산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감) 오산시장 귀하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신청법인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자치법규, 위·수탁계약 및 오산시의 지도·감독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사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부당한 청탁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청렴 관련 오산시의 요구사항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감) 오산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신청법인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인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안전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오산시의 안전 관련 지도·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감) 오산시장 귀하 붙임2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자료 |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HY견고딕 16p: 색인단위 󰊱: HY견고딕 15p 〇 : 한컴돋움(진하게) 14p -: 휴먼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mm | 수탁자의 공신력 | Ⅰ. 법인의 적격성 | Ⅰ-1. 법인 일반 법인명 | | 주사무소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작성 | 주무부서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〇 비 전: 〇 미 션: 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〇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〇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〇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은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ㅇ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〇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〇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〇 법인 또는 산하 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 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〇 후원·자원봉사 실적(최근3년) 연도 | 후원자 수 | 후원금 | 자원봉사자 수 | 주요 실적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〇 종사자 후생복지 실적(최근3년) 연도 | 사업명 | 대상·인원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 | | | | 수탁자의 공신력 | Ⅱ. 법인의 사업능력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〇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〇 사업별 운영실적 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최근 5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경기도 | | | | | | | | | | ※ 작성방법: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수탁자의 공신력 | Ⅲ. 법인의 재정능력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〇 최근 5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〇 최근 5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입금) 계획 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법인의 재정부담금은 매년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제시한 자체 부담금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5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오산시 등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오산시 등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5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지자체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5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ㅇ,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②-2 최근 5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Ⅲ-5. 법인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 년도) 점검일시 | 점검기관 | 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년~2026년 공고일 전까지) 󰊲 법인회계 집행의 적절성 연도별 | 점검기간 | 공인회계사명 및 회계법인명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지적내용 | 지적건수 (건) | 지적내용 | 지적건수 (건)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2026년) / 정기적인 회계감사 실적 ※ 증빙자료 : 법인의 감사보고서, 결산서 및 이행 결과 증빙 서류 󰊳 법인 및 산하시설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민·형사상의 소송 현황 연번 | 일자 | 내 용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년~2026년 공고일 전까지) ※ 증빙자료: 법원 통지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년~2026년 공고일 전까지)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Ⅳ. 시설장의 전문성 | Ⅳ. 시설장 전문성 및 추진의지(내정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주요경력 | 자격증 | | | | | | 󰊱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운영역량 󰊲 조직 및 인력 관리 역량 󰊳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추진 역량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 Ⅴ-1. 시설운영 비전 및 목표 󰊱 추진배경 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〇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〇 Ⅴ-2. 주요사업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세부사업 󰊳 지속가능한 성과관리계획 〇 사업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〇 성과 측정 및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발전계획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Ⅵ. 조직운영·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Ⅵ-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Ⅵ-2. 인사관리 계획 󰊱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〇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조직의 인재상 〇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〇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〇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Ⅵ-3.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〇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〇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〇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〇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신규위탁,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Ⅶ. 재정운용의 책임성 | Ⅶ.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재정확충 및 투자계획 ※ 법인전입금, 후원금, 공모사업, 민간자원, 기업사회공헌 등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〇 회계·재정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 예산편성 및 집행, 내부통제, 후원금 관리, 법인과 시설 회계의 독립성, 자체감사 및 교육계획 등을 작성함.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Ⅷ. 시설의 관리·감독 역량 | Ⅷ-1. 법인의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년~2026년 공고일 전까지)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년~2026년 공고일 전까지) ※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Ⅷ-2. 민간위탁 성과평가 내역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시기 | 평가기관 | 평가점수 | | | | (예시) | | 2026.9월 | 오산시 | 92점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작성(2022~2026년 현재까지) ※ 우리시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한 1)사회복지시설에 한하며, 사업 실적 없는 법인은 해당 없음.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그에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가 정하는 시설 ※ 성과평가 점수는 평가 결과가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의로 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 시 수탁해지 등 될 수 있음. ※ 증빙자료: 성과평가 결과 통보서, 공문 등 지역사회 관계 | Ⅸ. 지역사회 협력관계 방안 |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유관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간 협력체게 구축 방안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연계 및 활용방안 가점사항 | Ⅹ-1. 발달장애인복지관 특화 | 󰊱 발달장애인복지관 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가점사항 | Ⅹ-2.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 󰊱 장애인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안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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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6-1758호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발달장애인 복지관인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오 산 시 장 1. 위탁사무명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관리‧운영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 세교3지구 내 편입에 따라 위탁기간 등 변동될 수 있음. 3.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 개요 시 설 명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소 재 지 오산시 서녘말길 21 설 립 일 2022. 7. 1. 시설규모 건축면적 : 508.32㎡, 연면적: 1,993.07㎡ 관장1, 사무국장1 팀장4, 사회복지사8, 치료사3, 운영인력 21명 장애인재활상담사1, 회계1, 시설관리1, 운전원1 재활치료서비스, 직업지원, 낮활동 및 행동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사업내용 교육지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기획 홍보 등 나. 층별 용도 구분 층별 사용 1층 장애인주간보호센터(미운영), 직업지원실 2층 재활치료교실 및 프로그램실 3층 평생교육실,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4층 주방 및 식당, 강당 및 다목적실 - 1 - 4.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 업무 구 분 상 세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 발달장애인 복지 전문성 강화 및 특화사업 운영 ‧교육‧기획홍보 및 특화사업 발굴‧운영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재활‧교육‧문화‧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발달장애인 상담, 사례관리, 권익옹호 및 사회 상담‧사례 관리 및 권익옹호 사업 참여 지원 주간활동 지원, 기능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자립 지원 지원 등 자립역량 강화 사업 직업능력 개발,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유지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사업 및 자립생활 지원 가족상담‧교육‧휴식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가족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 민관협력 및 유관기관 연계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5. 신청 자격 가. 수탁신청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 내용에 위탁 사무(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장)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다.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 2 - □ 제외 대상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관계 법령 위반, 중대한 과실 또는 운영 부실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 · 대표 및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같은 법 제 35조(시설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 하고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신청 법인은 보조금 지원 외에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법인 재정부담금은 매년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함. 나. 위탁심사 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며,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부담금을 출연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다. 수탁기관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오산시의 지도·감독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 수탁기관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3 - 1) 시설 간 이용자 및 서비스 연계·의뢰를 통한 복지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2) 시설별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추진 3) 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지원체계 구축 4)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공유 및 교류 5) 그밖에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근로·노무 및 노동자 보호 1)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고용승계 대상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을 존중하되,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름. 3) 수탁기관은 입찰·계약 및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그밖에 오산시가 요구하는 근로 조건 및 노동자 보호 관련 서류 5)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노무비 등 인건비를 위탁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사항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체결하는 오산시 하나울복지센터 위·수탁계약서에 따름. - 4 -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29.(목)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8.(수) ~ 10. 29.(목) (2일간) 다. 접수장소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031-8036-7467)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으로 함 - 근무시간 외 도착 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수탁 신청서 제출자는 신청법인의 대표자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대리 접수 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임의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 신청서식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에서 직접 다운로드 8. 제출 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확약서,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전 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정관 1부 라.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각 1부 마. 시설장(내정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시설장(내정자)의 재직증명서 1부 사.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사업신청 결의서, 법인 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아. 법인 일반현황(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임원 현황, 설립인가 및 연혁, 주요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법인조직도 및 직원현황(직원 변동사항 포함) 각 1부 자. 법인재산조서 1부 - 5 - 차.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수상실적, 점검 결과 및 성과평가 등 1부 타. 봉사활동 실적, 언론보도 및 민원 발생 사례 등 1부 파. 2027~2031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조직‧인사‧안전관리, 지역사회 협력 및 가점 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및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 등 1부 ※ 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USB 1매 방문 제출, 이메일([email protected]) 별도 발송 ※ 사업 설명 발표 자료 요약본 12부 별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 수 : 총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원본 표시 · 규 격 : A4용지(세로, 양면인쇄) · 작성문서 : 한글(목차 작성 필수.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 기재) · 제 본 : 좌철제본,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책자로 제출 · 목차별로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라벨지를 부착하여 색인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심사 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9. 선정 방법 가.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나. 선정 주체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다. 선정 기준 : 수탁기관 선정심사 항목별 배점표 라. 선정 방법 1) 진행 방법 - 신청법인은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 하여, 제출한 PPT자료로 사업계획 등 설명,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발표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에 한함. - 전산 조작 1명 포함하여 최대 2인 이내 참석 가능 - 접수 순서대로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진행 - 6 - 2) 점수 배점 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기본심사점수로 산정함. - 기본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기본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으로 함 · 발달장애인복지관 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5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방안(5점) - 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최고점수는 110점으로 하며,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최종점수=기본심사점수+가점 -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①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② 수탁자의 공신력 ③ 지역사회 관계 3) 재공고 관련 - 신청법인이 1개인 경우 재공고함. - 재공고에도 신청법인이 1개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결정 - 이 경우 기본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함. 4) 기타 - 기본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따라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이후 재공고에도 신청할 수 없음. - 7 - - 수탁기간 중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중대한 비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라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계약 해지·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선정결과 :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신청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수정· 삭제·보완서류 추가 제출 등 일절 불가함. 다.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 상태로 접수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신청법인에 있음. 라. 신청법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고 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 익은 신청법인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바.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사. 신청서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오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차. 기타 문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031-8036-7467) - 8 - [붙임] 수탁기관 선정심사 항목별 배점표 □ 기본심사점수 심사영역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①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② 위탁 대상 시설과 법인 목적사업 간 연관성 적격성 및 ③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15점 사업능력 ④ 법인의 조직·업무수행 체계 및 종사자 역량강화 실적 수탁자의 ⑤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30점】 ①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재정상태 법인의 ② 법인의 재정지원 및 재정적 책임 이행 실적 재정능력 ③ 법인의 회계·예산·결산 관리의 적정성 15점 및 건실도 ④ 법인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등 이행실적 시설장의 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운영역량 ② 조직 및 인력 관리 역량 15점 전문성 ③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역량 시설운영의 ① 시설운영 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② 시설운영 및 사업 구성의 체계성·전문성 전문성 및 구체성 ③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연계계획 30점 책임성 및 전문성 ④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및 발전계획 【60점】 ⑤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 ① 시설 운영 재원 확보 및 재정투자·부담계획의 구체성 ② 시설 회계의 독립성·투명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관리체계 재정책임 및 15점 ③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 책임 이행도 관리·감독역량 ④ 산하시설 운영성과 및 지적사항 개선·환류 실적 지역사회 지역사회 ① 지역사회 내 시설의 공공성 및 신뢰도 제고 방안 관계 협력관계 ② 유관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10점 【10점】 ③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연계 및 활용방안 방안 총점 100점 - 9 - □ 가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발전 방안 가점항목 평가내용 배점 발달장애인복지관 특화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5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특화사업의 구체성·전문성·실현가능성 등 가점 10점 사항 주간보호시설 공간활용, 이용대상 및 서비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방안 계획, 인력배치, 기존 복지관 사업과의 연계 5 (프로그램) 및 실현가능성 ※ 현재 시설과 예산 여건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되, 조직·인력 운영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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