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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축과2026-10-14

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 공고(제2026-1767호...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6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고번호: 오산시 공고 제2026-1767호 공고기간: 2026.10.14.~ 2026.12.3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설치전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한시적으로 규정에 적법한 광고물에 한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년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계획 공고 1부. 끝.

2026년 오산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 -1767호. 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설치 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한시적으로 규정에 적법한 광고물에 한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오산시장 1. 시행기간 : 2026. 10. 14. ~ 2026. 12. 31. 2.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대상 ○ 기존에 설치된 고정 옥외광고물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계 법령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 다만,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 여부는 현장 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판단하며,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미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 광고물 중 관련 규정에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 광고물 ○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업소 중「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5조에 따른 고정 광고물 □ <특정구역 양성화 대상 광고물> 특정구역 | ▶4층이하 입체형 벽면이용간판 ▶ 건물최상단 입체형 건물명 벽면이용간판 - 5층이하 70㎝이내, - 6층이상은 90㎝기준 1층 증가시 마다 10㎝씩 증가 최대 2m이내 | □ <일반 지역 양성화 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간판 ▶높이 5m이상에 설치한 한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간판 | ▶ 면적이 5㎡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중 한변 의 길이가 10m미만인 벽면간판 ▶높이 5m 미만에 설치한 한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4m 미만인 지주간판 | □ <양성화 제외 광고물(간판)> - (오산시 전체) 양성화 제외 대상 광고물 | ▶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 ▶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지역의 표시기준에 따른 규격·설치방법 등에 부적합한 광고물 ▶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 및 표시가 금지된 광고물 ▶ 옥외광고심의 대상임에도 필요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 |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 및 접수처 : 오산시 건축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 1부/ 해당 구비서류 <허가대상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사진대체)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고수수료/안전점검수수료 ( * 오산시옥외광고물 조례 참조) * 심의대상 광고물 중 옥외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양성화전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양성화 불가 | <신고대상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수수료/안전점검수수료(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중 4층 이상 설치시) ( * 오산시옥외광고물 조례 참조) | 4. 유의사항 ○ (특정구역) - 하나의 업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이며,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으로 4층 이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측면·후면의 설치는 금지하고 수량을 초과한 간판의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철거 하여야 합니다. ○ (이외의 지역) - 0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AJAX;1;0;0;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3개 이하 - 그 밖의 지역 : 2개 이하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 방법 등의 부적합한 경우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 12. 31. 까지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규정에 맞게 개선 후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을 양성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 등으로 인한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과 관련한 문의는 오산시청 건축과(☎ 031– 8036- 7751 ~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옥외광고물 양성화 대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1.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 (미허가, 미신고 광고물 양성화 신청) 옥외광고물등 표시 ([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아래의 청색부분 및 기타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 |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옥외광고 사업자 | 상 호 |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광고물등의 종류 | | 수량 | | (규격) 가로 / 세로 / 높이(지주) |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 표시기간 : | 광고내용 : | 광고물등 관리자 (인) | 주 소 | 전화번호 | |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 그 밖의 사항 |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주소 | 신청 (신고) 인 성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2. 광고물 원색(현장)사진 | <상가(건물) 전경> | | <광고물 전경> | 󰊱 - 3. 옥외광고물등 설치 승낙서 | | | 광고주 및 광고물 설치 내역 | |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 성명 | 주소 | | 광고물 |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표시 내용 | 종류 간판 | 규격 가로 m X 세로 m | 수량 | 상기 광고물은 본인의 건물(토지)에 설치함을 승낙합니다. | 광고물 설치 승낙자 | | 승낙자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의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집합 건축물인 경우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상가번영회장) 또는 분양받은 전체 업소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함 | | 년 월 일 | |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 오 산 시 장 귀하 | 붙임2 |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 지정구역 | 위치 | 면적(㎡) | 비고 | 계 | 7개 구역 | 4,158,354 | | 세교택지2지구 |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 | 2,800,891 | 택지지구 | 가장2산업단지 | 가장동 산62-1번지 일원 | 595,367 | 산업단지 | 세교택지1지구 | 세교동 택지개발지구 내 | 118,494 | 2007.10.16. | 갈곶1구역 | 갈곶동 249번지 일원 | 979 | “ | 양산제1구역 | 양산동 140번지 일원 | 3,830 | “ | 가장1산업단지 | 가장동 일원 | 513,705 | 2011.10.21. | 누읍지구 | 누읍동 일원 | 125,0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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