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2명(12통, 40통)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4. ~ 2026. 10. 20. (7일간)
3.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접수기간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5. 접수방법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6.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통장신청서(이력서) |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 업 | |
주 소 | |
연 락 처 | | e-mail 주소 |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 사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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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종 수상내역(시장, 도지사, 각 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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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
본인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본오3동 통장 후보자로 지원하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귀 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2】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본오3동 제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 (상세하게 기재) |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오3동 제 통장을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통장 지원에 따른 면접, 위촉 및 단체보험 가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 거주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통장 지원일로부터 2년(위촉된 자는 위촉기간 내)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위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본오3동장 귀하
【붙임4】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본오3동 해당 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 SMS 모두사용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 SMS 중 1종류 사용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 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본오3동장 귀하 |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본오3동 공고 제 2026 – 74호] 본오3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장 |
1. 선발지역 : 총 2개통 통 명 | 관할구역 |
12통 | 본오동 872번지 월드아파트 123동∼125동 |
40통 | 본오동 1112-22〜1112-33번지 본오동 1112-34〜1112-40번지 본오동 1115〜1115-7번지 본오동 1116〜1116-8번지 |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선발기준
가. 1차 : 서류심사 ☞ 통과자만 면접 실시
나. 2차 : 면접심사 ☞ 평점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
4. 지원자격
가.거주지 제한 : 통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나.지 원 연 령 : 제한없음
5.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접수시간은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나. 면접대상자 발표 :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
다. 면접일자 :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
라. 면접장소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마. 합격자 발표 : 면접 실시 후 개별통지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필수)
①통장신청서(이력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포함
②자기소개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 가점서류(선택)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각종표창
※ 봉사활동 실적 공고일 이전 2년 이내만 인정
※ 상훈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수상자료만 인정
○ 접수장소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 (안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다. 통장 평가(조례 제12조) 1) 평가횟수 : 연2회 (상ㆍ하반기) 2) 평가결과 : 재위촉 시 반영 8. 결격사유 (조례 제5조의3)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불가 9. 기타사항 가. 지원서 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각종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수정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 (☎031-481-5447)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