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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기후환경과2026-10-14

2026년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35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30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사업기간 : 2026. 10. 14. ~ 11. 30.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9:00 ~ 10. 19.(월) 18:00 - 지원가능 확인요청: 2026. 10. 20.(화) 09:00 ~ 18:00 - 신청방법 :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수입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에 전자접수 - 세부내용 : 붙임의 첨부파일 참조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사업참여에 앞서 우리시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군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승합 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50호 2026년도 군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승합) 공고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 산 시 장 1 |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2026. 10. 14.(수) ~ 11. 30.(월)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신청: 2026. 10. 14.(수) 09:00 ~ 10. 19.(월) 18:00 ※ 공고구분 추경2차로 선택 - 지원가능 확인요청: 2026. 10. 20.(화) 09:00 ~ 18:00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건만 신청하여야 하며, 보급대수 이하 접수 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대상자 선정  보급대수: 소형승합 5대 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액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차종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 1. 별첨 차종별 지원 내역 참조(세부내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2.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 지원가능대수(재지원제한기간내)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당 1대 ※ 중·대형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용 제외)를 구매하려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문의·신청(별도 공모절차 진행)  신청방법: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1;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s://ev.or.kr/)을 통해 전자접수 [구매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에 제출 [전기차 제작·수입사] 구매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하여 군산시에 전자접수 ※ 구매자는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한 차액을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 선정기준: 차량 출고·등록 순(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0?5.제출 서류 안내;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5. 제출서류 안내 및 6. 보조사업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차량구매자에게 “0?4. 구매자 준수사항;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무운행기간”을 꼭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2 | | 2 보조금 신청(지원) 기준 |  지원대상(공통) -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사용본거지)을 ‘군산시’로 해야 함 1. 개인·개인사업자: 만 18세 이상 군산시민(사업자), 비영리단체, 사단·재단 등 ※ 다만,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가능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외국인: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명의자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관계(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 가족에 한함)에 한하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대표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부모와 공동 명의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군산이어야 함 2. 법인: 군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관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은 보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전기차 구매계획을 군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 화물, 승합으로 구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 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체납 등 | 【재지원 제한기간】 | | | | ‣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화물)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공통)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 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 (승용)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 (화물)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화물차 1회 미적용 ※ ’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예시)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 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승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 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제한기간 미적용 | 3 | | 2 보조금 지원 금액 | 가. 구매보조금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및 별첨 참조 (단위 : 만원) 구분 | 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승합 (일반) | 대형 | 최대 14,000 | 최대 7,000 | 최대 7,000 | 차종별 차등지원 | 중형 | 최대 10,000 | 최대 5,000 | 최대 5,000 | 차종별 차등지원 | 소형 | 최대 3,000 | 최대 1,500 | 최대 1,500 | 차종별 차등지원 | ※ 1. 대형승합은 최소 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자부담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2.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 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 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함 4 | | 2 구매지원 신청 절차 안내 |  민간부문 추진절차 ➊ | | ➋ | | ➌ | | ➍ |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 ‣ |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자 자격검토 및 자격부여 (보조금 확정 단계 아님) | ‣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10일이내 출고차에 한함)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군산시 | | 군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군산시 | ➎ | | ➏ | | ➐ | | ➑ | 대상자 확정 통보 | ‣ | 차량출고 (확정통보일부터 10일이내) 및 등록 | ‣ | 보조금 지급신청 (확정통보일부터 20일이내) | ‣ | 보조금 지급 | 군산시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구매자 | | 제작·수입사 → 군산시 | | 군산시 → 제작·수입사 | ※ ➋ ~ ➐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➊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❷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접수) 제작수입사(판매대리점)는 자격부여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에 한해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신청) ‣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은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시스템 문의(1661-0970) ※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만 신청 가능(개인 신청 불가) ❸ 지원대상자 자격 검토 및 자격 부여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 ※ 제작수입사로 문자안내, 신청기간내 접수된 건에 한해 자격부여(예정물량 초과 가능) ‣ 자격부여는 보조금 대상 신청 자격이 적합하다는 뜻으로 대상 선정은 아님(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출고 시 보조금 지급불가) ❹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시에 확인 요청 ‣ 지원가능여부 검토 시 배정화면(신청차종, 출고예정일자 등 확인) 등이 없을 경우 ‘자격부여’ 단계로 변경하여 다시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❺ 대상자 확정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여야 함 ❻ 차량출고 지원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시스템에 등록 ‣ 10일 이내 출고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처리 * 공휴일 제외(예: 출고기한이 3. 4. 토요일인 경우 3. 6. 월요일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위치> | | | | 묶음 개체입니다. | ❼ 보조금 지급신청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후 2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❽ 보조금 지급 군산시는 지급신청순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 국도비 보조금 교부,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음 ※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수령 후 ‘지급확인’ 버튼 클릭 5 | | 제출 서류 안내 |  서류 제출 시 확인사항 ‣ 구매계약서 등 전자서명 제출 가능 ‣ 확인서, 증명서 등 유효일자(지원신청일 기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서류만 인정하며 ‘발급용’으로 제출 ‣ 사본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록증 등)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첨부서류는 파일이름을 신청자명으로 통합하여 1건으로 업로드(예, 홍길동.pdf) 1. 지원신청 가. 기본 제출 서류 ※ 모든 서류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①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정보동의서/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③ 신청자격 확인서류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만 해당)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 포함, 공동명의자 전부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5비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민) 등 대상자선정일로부터 잔여체류기간이 2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동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보조금 지급신청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확정 후 2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① (제작·수입사)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자: 구매자, 수임자: 제작수입사)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제작·수입사)보조금 수령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⑤ (구매자)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급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⑥ (구매자)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 시스템 신청 후 군산시 기후환경과로 원본 별도 제출 ※ 우편주소: 우)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3. 전기자동차 매매승인 요청 ①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요청서(별지 6호 서식) ② 차량 양도 증명서(계약서 등) 1부 ※ 매수인 연락처 기재필수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④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본인확인용) 사본 1부 4.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 ①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요청서(별지 5호 서식) ②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재된 서류) ③ 차량 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보험사 발급서류) ④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번호판 식별가능한 사진) ⑤ 폐차장 입고증명서(폐차장입고시) ⑥ 2021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별지 7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 | 2 보조사업 의무 준수사항 | 1. 신청접수(지원신청) 시 주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군산시로 등록 ❍ 추가지원금은 지원대상자는 구매지원신청 시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지급 ❍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상 신청자가 최초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되어야 함 ❍ 구매신청서 접수 이후 차종변경 불가 ※ 다만, 신청한 차량에서 같은 제작·수입사의 차종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 가능(보조금은 변경된 차종의 보조금으로 책정) (예 : A모델 스탠다드 2WD 19인치 → A모델 롱레인지 2WD 20인치) ❍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이후 차량 출고·등록하여야 함 ※ 자격부여 상태는 보조금 대상 확정이 아님 ❍ 취약계층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2. 대상자 확정 전·후 주의사항 ❍ 구매지원시스템 내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에 의해 대상자 확정 ‣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신청차종, 출하예정일이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배정화면, 매매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시에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시스템에 등록 ‣ 10일 이내 출고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처리하여 자격부여단계로 변경 ※ 시스템 등록위치 : 지원가능여부 첨부파일> 제작사 등록 첨부파일 3.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매자·제작수입사는 전기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스템에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후, 군산시 기후환경과로 원본 별도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지방세납세증명서(2주이내 발급분만 유효)’ 제출필요 ‣ 우편주소 : 우)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24. 구매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수출말소 8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는 구매자에게 인계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말소 시(폐차 2년, 수출 8년) 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산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환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타시도 판매) 시「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의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도·시비) 보조금을 환수함(별지제6호) ※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매매할 경우 보조금 미환수(의무운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이전 없이 타 시·도로 이사(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군산시 사전승인 불필요)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 별 보조금 회수요율(%)】 | | |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폐차, 타 시·도판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 중 2021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말소 제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한 후 시에 폐배터리를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군산시 결정에 따름 ❍ 보급대수는 신청차종 및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됨 ※ 차량별 차등지원 및 추가지원으로 보급대수보다 선정가능대수가 적을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출고 순번, 출고 시기 등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로 문의 ❍ 사업관련 문의처 기 관 | 문 의 내 용 | 연락처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 |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계약 체결한 각 제작수입사 지점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등 | 1661-0970 (기후부 통합콜센터) | 한국환경공단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 032-590-3684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www.ev.or.kr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지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 충전기 설치지원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군산시 (기후환경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063-454-4462 | <별첨>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 1. (서식 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서식 2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3. (서식 3호) 위임장 4. (서식 4호)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5. (서식 5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6. (서식 6호)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요청서 7. (서식 7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군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법인·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신청구분 (*해당사항 ☑) | □ 일반 □ 법인 □ 택시(승용) □ 택배(화물) □ 어린이통학용 □ 취약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 노후 경유차 대체 □ 청년 생애최초차량 구매 □ 농업인 □ 전환지원금 * 화물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①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②폐차이행: 여□부□ * 기존 노후 전기차 ①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②폐차이행: 여□부□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신청구분 | □ 승용 □ 초소형승용 □ 승합 □ 화물 □ 초소형화물 | 2 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 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전기차 구매자”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개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기타 추가지원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전기차 구매자” (인 또는 서명) (1/3)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군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 부 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전기차 구매자”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구매 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조정됨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 공고문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군산시가 해석 및 정하는 사항을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전기차 구매자”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 (2/3)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전기차 구매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3/3)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구매자) | 성 명 (법인·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소지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 량 명 | | 제작수입사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량출고일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액 | | 보조금 입금 요청계좌 | 은 행 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제작․수입사) : (서명 또는 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군산시장 귀하 | ※ 제출서류 (신청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원본필수) 1. 위임장 원본 1부.(위임자: 구매자, 수임자: 제작수입사)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통장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사본 1부. 5.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 원본 1부. | (1/2)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상 호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금 액 | 금 원 | 내 용 | 20 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보조금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위 기재사항「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 (2/2) [별지 제4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군산시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자 정 보 | 소 유 자 | 소유자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차 량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군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단, 수출의 경우 의무운행기한 8년) 시 「대기 환 경 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 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2021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경우 별지제5호서식(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역 매매 시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판매자) | 성 명 | | 매 수 자 (구매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지원받은 보 조 금 | 원 | 명의이전 예정일자 | | 사 유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를 승계 한 것으로 간주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차량 최초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타 지역 판매) 시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환수 기준 : 2년)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역 판매 시에는 반드시 군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 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 양도 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1부 3. 매도자, 매수자 본인확인용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별지 제7호 서식] 2021년1월1일이전에 최초등록한 차량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소유자) | | ▶ | 접수 및 배터리 반납 안내 (시ㆍ도) | | ▶ | 배터리반납 (소유자) | | ▶ | 반납 배터리 확인 (시ㆍ도) | | ▶ | 반납확인서 발급 (시ㆍ도) | | | | | | | | (1일) | | | (10일) | | | (3일) | | | (즉시) | | 전기차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차량 | 차량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차량모델명 | 최초등록일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소유자 주소 | 반납사유 | [ ]사고 [ ]재해 [ ]도난 [ ]수명만료 | [ ]기타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 산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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