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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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 당사자 | 성 명 | 광**부동산제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윤제*) |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미연장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업무정지 15일(2026. 11. 1. ~ 2026. 11. 15.) |
5. 법적근거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제3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 |
연락처 | 064-728-2163 |
1.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 당사자 | 성 명 | 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장혜*) |
주 소 | 제주시 연화중길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미연장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업무정지 1개월(2026. 11. 1. ~ 2026. 11. 30.) |
5. 법적근거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제3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 |
연락처 | 064-728-2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