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2. 견적제출기간: 2026. 10. 14.(수) 16: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사업량 및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고
1 공고문_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6-47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482) 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강변로 54, 양산수질정화공원 내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 금63,89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4. (수) 16: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0:00 |
개찰일시ㆍ개찰장소 | 2026. 10. 20. (화) 11:00 ,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집행 | 2026. 10. 20. (화)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 26. 10. 20.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7368)를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
4.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하수과 하수관리팀(☎055-392-5482)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 사항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관리팀(☎ 055-392-548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행정팀(☎ 055-392-54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양산시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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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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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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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중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위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장 귀하
2 공내역서_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순위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실 시 설 계 비 | | 1 | 식 | 57587500 | | | | | | 57587500 |
2 | 손해배상보험료 | | 1 | 식 | 495000 | | | | | | 495000 |
3 | 소 계 | | 1 | 식 | 58082500 | | | | | | |
4 | 부가가치세 | 소계의 10% | | | 5808250 | | | | | | |
| 계 | | | | 63890750 | | | | | | |
| 합 계 | | | | 63890000 | | | | | | | 천 단위 이하 절사
순위 | 공 종 |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0 | | | | | | |
1. 포집설비 개선 | | | 1 | 식 | | 0 |
1) | 덕트개선, 덕트추가 | | 1 | 식 | | |
2. 소화조 신규 방지시설 설치 | | | 1 | 식 | | 0 |
1) | 탈취기 설치 | | 1 | 식 | | |
| 총 공 사 비 | | | | | 0 | |
3 과업지시서_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2020. 10.
| 양산시(하수과)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위치 : 양산시 강변로 54(양산수질정화공원 내)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공정 중 배출되는 악취가 공기 흐름에 따라 수질정화공원 등 주변으로 확산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정화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나) 실시설계
- 소화조 신규 탈취기(400㎥/min) 설치 : 1식
- 악취 포집 설비 개선 및 추가 설치 : 1식
다) 성과품 작성 : 1식
5. 과업의 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60일간으로 한다.
구 분 | 용 역 수 행 기 간 | 비 고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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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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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작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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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위치 : 양산시 강변로 54(양산수질정화공원 내)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공정 중 배출되는 악취가 공기 흐름에 따라 수질정화공원 등 주변으로 확산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정화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나) 실시설계
- 소화조 신규 탈취기(400㎥/min) 설치 : 1식
- 포집설비 개선 및 추가 설치 : 1식
다) 성과품 작성 : 1식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6.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처의 요구 시마다 감독을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시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시 그 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과업의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자료와 기타자료를 조사 수집함과 아울러 현장을 답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형식 규모 등 제원을 상세히 조사한다.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현황 조사
∘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 기타 본 용역 및 시공상의 필요한 자료는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탈취수세 설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를 검토 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 선정된 각종설비 및 공법 등의 경우 공정적용에 앞서 시설용량, 규격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비 및 공법 등을 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 선정된 공정에 따른 각종 시설용량, 규격 등을 산정한다.
∘ 기존 시설 구조물의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공사비산정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2020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정부(조달청) 또는 공공단체(가격정보, 물가자료 등)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수질정화공원 관리자의 의견을 조사, 청취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가. 일반사항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나. 도면작성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과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설계자, 제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등을 수록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다. 제시방서
∘ 설계서와 제시방서는 발주처와 수급자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 표준시방서 및 우리시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등을 근간으로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처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라. 공사비산출
∘ 단가산출은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장물가를 조사한 시가를 적용한다.
∘ 설계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서에 의한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가)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단가ㆍ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
2)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공사 노임단가(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서
1) 각 공종별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9. 성과품 내역
1) 축소도면(A3) 3부
2) 시방서 3부
3) 설계예산서 3부
4) 수량 및 단가산출서 3부
5) 기타 참고자료 1식
6) 설계내역 및 도면,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