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가림 및 식별곤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08.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운행 과태료 사천처분통지서 반송)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25호
공시 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및 식별곤란 차량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08.(25일간)
3. 공고대상
구 분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사전 | 이륜*******(이*열) | 양산시 유산공단1길** | 폐문부재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
4. 공시송달내용
- 사전처분통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통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2026년 10월 14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