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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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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4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2:3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4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세무2과 담당자 서리라 연락처 032-509-6241 등록일 2026-10-14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부(2026년10월 공고).xlsx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2026. 11. 27.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6 – 1946호 공 시 송 달 ○ 성명(법인명) : 별지 ○ 서류의 송달지 : 별지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1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2026. 11. 27.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평 구 청 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부(2026년10월 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부 |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납세자번호 | 주소(거소,소재지) | 납세번호 | 과세예고대상 | 세목 | 세액(원) | 공시송달사유 1 | 김*재외3인 | 730306-1******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12, ***동 ****호(부개동, 주공아파트) | 28237-101501-202611-2-550-000485 | 토지+건물 부평동 1*5-**번지[상속 미신고] | 취득세 | 19162900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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