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김*희 외 15건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2.(20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16건).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 | |
연번 | 세목명 | 부과대상 | 납부자명 | 기본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사유 | 비고
1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자8435 | 김*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46307.499305555553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2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수원아5890 | 김*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46307.538888888892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3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33모6794 | 김*찬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46303.486805555556 | 반송불요 | 이사불명 |
4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차1430 | 김*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46307.541666666664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5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자6697 | 김*복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 46303.422222222223 | 반송불요 | 수취인불명 |
6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차2432 | 김*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46307.540277777778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7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자9845 | 김*복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46307.517361111109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8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자6132 | 안*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46307.381944444445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
9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부천마9642 | 임*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 46307.550694444442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0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서울서초카1976 | 장*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 46307.405555555553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1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서울영등포카5599 | 조*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46307.415277777778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2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부평차2174 | 조*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46307.506249999999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3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경기부천마0367 | 조*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 46303.470833333333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4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148고4952 | 주*회* 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46307.417361111111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5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161어7887 | 주*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46307.530555555553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16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인천서파3237 | 최*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46307.703472222223 | 우편함배달 | 폐문부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김*희 외 15건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2.(20일간)
1. 위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부평구청 차량등록팀(☎032-509-8927)에서 고지서를 발급(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가능) 받아 시중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 동안)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