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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양포동2026-10-1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양포동
공고번호구미시 양포동 공고 제2026-105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의견제출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행 정 처 분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처분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공고문(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포동 공고 제 2026 - 10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3항(과태료)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양포동)25030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81pixel | 2026년 10월 14일 양 포 동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1제1항 및 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4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납부자명 | 주 소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1 | 최*정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 ******** | 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 양포동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 (☎ 054-48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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