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동법 제6조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말소 하고, 동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고문(김기ㅇ전순ㅇ).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 – 169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6. 10. 14.)
연번 |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말소 주소 | 말소 사유 | 말소 일자 |
등록번호 | 사업자명 |
1 | 2018-남양주시-임대사업자-5911 | 전순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06, 40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026-10-14 |
2 | 2022-남양주시- 임대사업자-33 | 김기연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695, 2층 1·2·3·4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026-10-14 |
2026. 10. 14.
남양주시 화도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