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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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도읍 공고 제202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화 도 읍 장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387호선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점용기간 | 2026. 10. 14.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수동면 수산리 17-2 | 점용면적 | 계속: 0.252㎡ 일시: 5.6㎡ |
점용물의 종류 | 도시가스 배관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일 |
공사 방법 | 인력/기계화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내판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장비 및 인력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예○○ 남양주시 금곡로 ○○ | 그 밖의 사항 | 허가조건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