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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복지행정과2026-10-14

남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행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0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분야 및 인원 :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 근로자) / 1명 2. 근무기간 : 2026.11.1. ~ 2027.12.31.(육아휴직자 대체근로) 3.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4. 접수방법 : 방문(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 메일제목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제출(홍길동) 5. 신청 서류 : 붙임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모집 공고문. 끝.

남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08호 2026년 의료급여관리사 대체근로자(기간제) 모집공고 | 복지행정과에서는 2026년도 의료급여관리사 대체근로자(기간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남 양 주 시 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지 |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수행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원 업무 - 의료과다 이용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업무 등 | 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 2 | 직무 내용 및 근로 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근무기간 | 2026.11.1. ~ 2027.12.31. (육아휴직자 대체근로) ※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개시 전에 체결하며, 근무시작일은 2026. 11. 2.(월)로 함 ※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근로계약에 따름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근로시간에서 제외 | 근 무 지 | 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및 관내 현장 | 담당업무 |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상담 -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 지도 -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급 여 | - 월보수 : 「2026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에 근거, 보장기관 의료급여 관리사 근무 경력을 산정하여 해당 단계의 월보수 적용 ※ 2027년 보수는 해당연도 적용 지급기준에 따름 (2026년 기준 / 단위: 원/월, 세전) 단계 | 근무경력 | 월보수 | 가급 | 5년 이상 | 2,448,610 | 나급 | 2년 이상 ~ 5년 미만 | 2,413,760 | 다급 | 1년 이상 ~ 2년 미만 | 2,378,950 | 라급 | 1년 미만 | 2,344,140 | 수 당 :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등 별도지급 ※ 실제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 자격 및 우대사항 | 자격 | ※ 1)~2)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동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근무개시일부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남양주시 관내 출장 또는 관외 의료기관 등 현장 방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1)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 2)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1)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 전형절차 및 일정 |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무경력, 우대사항(5점)을 평가합니다.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전원을 선발하며, 선발 경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전원을 선발합니다.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전문성, 의사소통 및 상담능력,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자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점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일시 | 비고 | 서류접수 | 2026. 10. 14. ~ 2026. 10. 20. | ㆍ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ㆍ메일제목 :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제출(홍길동)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 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22. | ㆍ합격 여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6. 10. 26. | ㆍ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 10. 29. | ㆍ합격 여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또는 개별 연락 5 | 서류접수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제출시 유의 사항 | 필수 제출 | *[붙임1] 응시원서 1부 | 원서접수시 스캔 파일 이메일 제출 사본의 경우 면접 시 원본 지참 자필 서명 필수 | *[붙임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1부 | *[붙임4]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붙임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 *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부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해 당 자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6 | 기타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의 심사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등 관계법령상 반환대상이 아닌 서류는 제외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모집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여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031-590-2670,236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접수번호 |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 의료급여관리사 |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 연락처 | 휴대폰 (자택) | | E-mail | | 자격 면허 | 취득일 자 | 내 용 | 발급처 | | | | | | | | | | 주 요 경 력 | 근무기간 | 근무기관(직장)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본인은 2026년 남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 공고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기재, 중요사실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붙임2】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명 : 1. 직업관, 지원동기 및 포부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 | 2.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 | 3.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방안, 적정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지원방안, 업무협업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 | 4. 성격/업무역량의 장·단점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성명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수행능력,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양주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응시자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채용관련 의사소통 경로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 확보 ▪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적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전자우편,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면허, 경력사항 ▪ 선택적 정보 : 우대 사항 관련 자격(사회복지사, 운전면허 자격)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대점수만 부여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 여부 확정 및 채용서류 반환 등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이용하며,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채용 심사기록 및 최종합격자의 인사·근로계약 관련 자료는 해당 보존기간과 기록물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보존하여야 하는 채용 심사기록 및 최종합격자의 인사·근로계약 관련 자료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 확인 및 필수 응시자격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에 관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대 점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 남양주시장 귀하 | 【붙임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 □ 비해당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해당 □ 비해당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해당 □ 비해당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해당 □ 비해당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해당 □ 비해당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해당 □ 비해당 □ |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해당 □ 비해당 □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면허·경력·면접 등으로 사용부서가 판단 | · 본인은 본 채용공고에 명시된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실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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