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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원총무과2026-10-14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 반송에 따른...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총무과
공고번호6309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16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 반송에 따른... 민원총무과 2026-10-14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5: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6. (23일간) 2. 공고방법: 평택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당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 집행정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처분을 정지하고 싶으신 경우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관련 문의는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문준기 주무관(☏031-8024-812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6. (23일간) 2. 공고방법: 평택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 알림 | 당 사 자 (대표자) | 사무소명칭(대표자) | **공인중개사사무소(노**) | 사무소 소재지 | 평택시 안중읍 송담** * ***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음. | 처분의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6호 | 문의처 | 기관명 | 안중 출장소 | 부서명 | 민원 총무과 | 담당자 | 문준기 | 주 소 | 평택시 서동대로 1531 | 전화번호 | 031-8024- 8125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8024- 8108 | 4. 기타사항 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당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 집행정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처분을 정지하고 싶으신 경우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관련 문의는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문준기 주무관(☏031-8024-812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4.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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